2025.10.11 (토)

기상청 제공
  • 흐림속초15.6℃
  • 비14.8℃
  • 흐림철원13.8℃
  • 흐림동두천14.6℃
  • 흐림파주14.5℃
  • 흐림대관령12.6℃
  • 흐림춘천14.6℃
  • 비백령도17.5℃
  • 비북강릉15.3℃
  • 흐림강릉16.3℃
  • 흐림동해16.9℃
  • 비서울17.5℃
  • 비인천18.7℃
  • 흐림원주18.0℃
  • 비울릉도18.9℃
  • 흐림수원18.5℃
  • 흐림영월16.7℃
  • 흐림충주18.1℃
  • 구름많음서산20.0℃
  • 흐림울진18.0℃
  • 구름조금청주20.2℃
  • 맑음대전19.0℃
  • 흐림추풍령16.2℃
  • 흐림안동18.0℃
  • 흐림상주18.0℃
  • 구름많음포항20.5℃
  • 맑음군산18.6℃
  • 맑음대구18.3℃
  • 맑음전주19.9℃
  • 맑음울산17.9℃
  • 맑음창원18.3℃
  • 맑음광주19.4℃
  • 맑음부산20.4℃
  • 맑음통영19.3℃
  • 맑음목포19.4℃
  • 맑음여수19.9℃
  • 맑음흑산도19.1℃
  • 맑음완도18.4℃
  • 맑음고창18.8℃
  • 맑음순천15.1℃
  • 구름많음홍성(예)19.8℃
  • 구름많음17.9℃
  • 맑음제주22.7℃
  • 맑음고산21.9℃
  • 맑음성산21.6℃
  • 맑음서귀포23.2℃
  • 맑음진주14.7℃
  • 흐림강화15.5℃
  • 흐림양평17.3℃
  • 흐림이천17.6℃
  • 흐림인제14.1℃
  • 구름많음홍천15.3℃
  • 흐림태백15.3℃
  • 흐림정선군16.0℃
  • 흐림제천16.7℃
  • 흐림보은18.5℃
  • 흐림천안18.9℃
  • 구름많음보령21.6℃
  • 맑음부여17.9℃
  • 맑음금산17.5℃
  • 흐림19.3℃
  • 맑음부안19.1℃
  • 맑음임실16.9℃
  • 맑음정읍18.8℃
  • 맑음남원18.0℃
  • 맑음장수15.2℃
  • 맑음고창군18.0℃
  • 맑음영광군18.6℃
  • 맑음김해시18.3℃
  • 맑음순창군17.2℃
  • 맑음북창원18.6℃
  • 맑음양산시19.1℃
  • 맑음보성군16.7℃
  • 맑음강진군17.4℃
  • 맑음장흥16.4℃
  • 맑음해남19.7℃
  • 맑음고흥16.7℃
  • 맑음의령군14.6℃
  • 맑음함양군16.7℃
  • 맑음광양시19.3℃
  • 맑음진도군17.1℃
  • 흐림봉화16.5℃
  • 흐림영주16.9℃
  • 흐림문경17.5℃
  • 흐림청송군17.6℃
  • 흐림영덕18.2℃
  • 구름많음의성18.3℃
  • 맑음구미17.6℃
  • 구름많음영천17.7℃
  • 구름많음경주시16.9℃
  • 맑음거창15.5℃
  • 맑음합천16.9℃
  • 맑음밀양17.1℃
  • 맑음산청16.4℃
  • 맑음거제17.8℃
  • 맑음남해17.9℃
  • 맑음17.7℃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