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2 (일)

기상청 제공
  • 맑음속초26.3℃
  • 박무23.5℃
  • 구름많음철원22.6℃
  • 맑음동두천22.8℃
  • 맑음파주22.7℃
  • 맑음대관령21.5℃
  • 맑음춘천23.7℃
  • 맑음백령도22.9℃
  • 맑음북강릉26.0℃
  • 맑음강릉28.3℃
  • 맑음동해26.1℃
  • 맑음서울25.3℃
  • 맑음인천26.8℃
  • 맑음원주24.3℃
  • 구름많음울릉도28.8℃
  • 맑음수원24.6℃
  • 맑음영월23.4℃
  • 맑음충주24.5℃
  • 맑음서산24.4℃
  • 맑음울진27.1℃
  • 맑음청주26.7℃
  • 맑음대전25.1℃
  • 맑음추풍령23.6℃
  • 맑음안동23.8℃
  • 맑음상주24.6℃
  • 구름많음포항27.5℃
  • 맑음군산26.3℃
  • 맑음대구25.8℃
  • 맑음전주26.5℃
  • 맑음울산24.7℃
  • 맑음창원25.2℃
  • 맑음광주28.2℃
  • 맑음부산27.6℃
  • 맑음통영24.3℃
  • 구름많음목포27.7℃
  • 맑음여수26.8℃
  • 맑음흑산도24.0℃
  • 맑음완도26.9℃
  • 맑음고창28.0℃
  • 맑음순천23.1℃
  • 맑음홍성(예)24.5℃
  • 맑음23.9℃
  • 비제주29.4℃
  • 구름많음고산26.9℃
  • 맑음성산26.4℃
  • 흐림서귀포27.3℃
  • 맑음진주23.1℃
  • 맑음강화23.9℃
  • 맑음양평23.7℃
  • 맑음이천24.2℃
  • 구름많음인제22.4℃
  • 맑음홍천23.2℃
  • 맑음태백21.7℃
  • 맑음정선군22.2℃
  • 맑음제천22.3℃
  • 맑음보은24.2℃
  • 맑음천안23.1℃
  • 맑음보령28.7℃
  • 맑음부여23.7℃
  • 맑음금산23.1℃
  • 맑음23.9℃
  • 맑음부안25.8℃
  • 맑음임실26.2℃
  • 맑음정읍28.5℃
  • 맑음남원24.1℃
  • 맑음장수20.5℃
  • 맑음고창군28.4℃
  • 맑음영광군27.0℃
  • 맑음김해시25.3℃
  • 맑음순창군27.2℃
  • 맑음북창원26.0℃
  • 맑음양산시24.8℃
  • 맑음보성군26.5℃
  • 맑음강진군28.0℃
  • 구름많음장흥27.5℃
  • 맑음해남27.3℃
  • 맑음고흥26.8℃
  • 맑음의령군23.0℃
  • 맑음함양군21.8℃
  • 맑음광양시26.5℃
  • 맑음진도군27.5℃
  • 맑음봉화20.8℃
  • 맑음영주22.8℃
  • 구름많음문경23.4℃
  • 구름많음청송군21.6℃
  • 맑음영덕25.0℃
  • 맑음의성23.0℃
  • 맑음구미24.7℃
  • 구름많음영천23.1℃
  • 구름많음경주시24.2℃
  • 맑음거창22.0℃
  • 맑음합천23.5℃
  • 맑음밀양24.1℃
  • 맑음산청24.6℃
  • 맑음거제24.0℃
  • 맑음남해25.2℃
  • 맑음24.9℃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