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6 (토)

기상청 제공
  • 맑음속초26.7℃
  • 맑음28.2℃
  • 맑음철원27.4℃
  • 맑음동두천28.2℃
  • 맑음파주26.9℃
  • 맑음대관령25.9℃
  • 맑음춘천27.9℃
  • 맑음백령도21.5℃
  • 맑음북강릉29.1℃
  • 맑음강릉30.0℃
  • 맑음동해25.9℃
  • 맑음서울27.7℃
  • 맑음인천24.0℃
  • 맑음원주28.3℃
  • 맑음울릉도19.9℃
  • 맑음수원27.5℃
  • 맑음영월28.4℃
  • 맑음충주27.9℃
  • 맑음서산27.0℃
  • 맑음울진25.3℃
  • 맑음청주28.0℃
  • 맑음대전27.9℃
  • 맑음추풍령27.7℃
  • 맑음안동28.1℃
  • 맑음상주30.0℃
  • 맑음포항26.0℃
  • 맑음군산24.8℃
  • 맑음대구29.4℃
  • 맑음전주28.4℃
  • 맑음울산28.7℃
  • 맑음창원28.4℃
  • 맑음광주28.6℃
  • 맑음부산24.0℃
  • 맑음통영22.9℃
  • 맑음목포24.7℃
  • 맑음여수24.3℃
  • 맑음흑산도22.8℃
  • 맑음완도26.2℃
  • 맑음고창27.7℃
  • 맑음순천27.3℃
  • 맑음홍성(예)28.0℃
  • 맑음27.2℃
  • 맑음제주23.7℃
  • 맑음고산20.7℃
  • 맑음성산22.5℃
  • 맑음서귀포23.0℃
  • 맑음진주26.8℃
  • 맑음강화25.2℃
  • 맑음양평28.2℃
  • 맑음이천28.3℃
  • 맑음인제27.5℃
  • 맑음홍천28.7℃
  • 맑음태백27.8℃
  • 맑음정선군28.2℃
  • 맑음제천27.3℃
  • 맑음보은28.1℃
  • 맑음천안27.7℃
  • 맑음보령26.4℃
  • 맑음부여27.7℃
  • 맑음금산28.6℃
  • 맑음27.5℃
  • 맑음부안27.7℃
  • 맑음임실27.6℃
  • 맑음정읍27.6℃
  • 맑음남원27.6℃
  • 맑음장수26.7℃
  • 맑음고창군27.3℃
  • 맑음영광군25.9℃
  • 맑음김해시30.6℃
  • 맑음순창군27.9℃
  • 맑음북창원28.9℃
  • 맑음양산시30.0℃
  • 맑음보성군26.4℃
  • 맑음강진군27.4℃
  • 맑음장흥28.0℃
  • 맑음해남27.2℃
  • 맑음고흥27.9℃
  • 맑음의령군28.3℃
  • 맑음함양군29.2℃
  • 맑음광양시27.7℃
  • 맑음진도군25.3℃
  • 맑음봉화28.4℃
  • 맑음영주28.8℃
  • 맑음문경29.6℃
  • 맑음청송군28.6℃
  • 맑음영덕29.9℃
  • 맑음의성28.5℃
  • 맑음구미28.7℃
  • 맑음영천28.3℃
  • 맑음경주시30.2℃
  • 맑음거창29.1℃
  • 맑음합천28.5℃
  • 맑음밀양30.5℃
  • 맑음산청29.1℃
  • 맑음거제26.9℃
  • 맑음남해26.4℃
  • 맑음29.1℃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