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 (목)

기상청 제공
  • 구름많음속초17.3℃
  • 구름많음15.9℃
  • 구름많음철원14.4℃
  • 맑음동두천13.4℃
  • 맑음파주12.0℃
  • 맑음대관령9.0℃
  • 구름많음춘천15.8℃
  • 안개백령도11.4℃
  • 맑음북강릉16.3℃
  • 구름많음강릉17.2℃
  • 구름많음동해15.8℃
  • 맑음서울15.8℃
  • 맑음인천14.3℃
  • 맑음원주15.9℃
  • 맑음울릉도15.6℃
  • 맑음수원13.0℃
  • 구름많음영월14.1℃
  • 구름많음충주15.6℃
  • 맑음서산12.0℃
  • 구름많음울진13.2℃
  • 맑음청주17.9℃
  • 구름많음대전16.2℃
  • 구름많음추풍령15.8℃
  • 맑음안동15.6℃
  • 맑음상주16.5℃
  • 맑음포항16.8℃
  • 구름많음군산13.1℃
  • 맑음대구16.7℃
  • 맑음전주13.7℃
  • 맑음울산14.3℃
  • 맑음창원15.1℃
  • 맑음광주16.3℃
  • 맑음부산16.0℃
  • 맑음통영14.8℃
  • 박무목포14.7℃
  • 맑음여수16.0℃
  • 맑음흑산도13.8℃
  • 맑음완도15.6℃
  • 맑음고창12.9℃
  • 맑음순천12.4℃
  • 박무홍성(예)14.0℃
  • 구름많음15.1℃
  • 맑음제주15.3℃
  • 맑음고산15.1℃
  • 맑음성산13.9℃
  • 맑음서귀포15.7℃
  • 맑음진주13.2℃
  • 맑음강화12.0℃
  • 맑음양평15.9℃
  • 맑음이천15.7℃
  • 맑음인제13.9℃
  • 구름많음홍천15.1℃
  • 맑음태백10.5℃
  • 구름많음정선군13.8℃
  • 구름많음제천13.7℃
  • 구름많음보은15.2℃
  • 구름많음천안14.4℃
  • 맑음보령12.9℃
  • 구름많음부여14.2℃
  • 맑음금산15.5℃
  • 구름많음14.9℃
  • 구름많음부안13.8℃
  • 맑음임실12.9℃
  • 맑음정읍13.2℃
  • 맑음남원14.4℃
  • 맑음장수12.6℃
  • 맑음고창군12.8℃
  • 맑음영광군12.7℃
  • 맑음김해시15.4℃
  • 맑음순창군13.8℃
  • 맑음북창원16.1℃
  • 맑음양산시14.5℃
  • 맑음보성군14.9℃
  • 맑음강진군14.7℃
  • 맑음장흥14.1℃
  • 흐림해남13.8℃
  • 맑음고흥12.9℃
  • 맑음의령군13.1℃
  • 맑음함양군13.7℃
  • 맑음광양시15.7℃
  • 맑음진도군13.5℃
  • 맑음봉화11.6℃
  • 구름많음영주15.4℃
  • 구름많음문경16.4℃
  • 맑음청송군12.4℃
  • 구름많음영덕12.6℃
  • 맑음의성12.9℃
  • 맑음구미15.7℃
  • 맑음영천13.7℃
  • 맑음경주시13.7℃
  • 구름많음거창13.3℃
  • 맑음합천15.1℃
  • 맑음밀양14.6℃
  • 구름많음산청14.7℃
  • 맑음거제13.8℃
  • 맑음남해14.8℃
  • 맑음13.3℃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