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 (목)

기상청 제공
  • 맑음속초16.3℃
  • 맑음16.3℃
  • 맑음철원15.0℃
  • 맑음동두천14.6℃
  • 맑음파주12.3℃
  • 맑음대관령10.0℃
  • 맑음춘천16.6℃
  • 안개백령도12.0℃
  • 맑음북강릉15.5℃
  • 맑음강릉18.5℃
  • 맑음동해15.2℃
  • 맑음서울17.0℃
  • 맑음인천14.4℃
  • 맑음원주17.2℃
  • 맑음울릉도16.4℃
  • 맑음수원13.7℃
  • 구름많음영월14.6℃
  • 맑음충주15.6℃
  • 맑음서산12.8℃
  • 맑음울진13.9℃
  • 구름많음청주18.6℃
  • 구름많음대전17.1℃
  • 맑음추풍령16.5℃
  • 맑음안동16.2℃
  • 맑음상주19.5℃
  • 맑음포항18.6℃
  • 흐림군산13.5℃
  • 맑음대구17.9℃
  • 구름많음전주14.0℃
  • 맑음울산14.6℃
  • 맑음창원15.8℃
  • 맑음광주17.4℃
  • 맑음부산16.3℃
  • 맑음통영15.1℃
  • 맑음목포14.8℃
  • 맑음여수16.6℃
  • 맑음흑산도13.7℃
  • 맑음완도16.9℃
  • 맑음고창13.2℃
  • 맑음순천13.7℃
  • 맑음홍성(예)15.3℃
  • 흐림16.0℃
  • 맑음제주16.1℃
  • 맑음고산15.5℃
  • 맑음성산14.9℃
  • 맑음서귀포16.3℃
  • 맑음진주13.7℃
  • 맑음강화12.2℃
  • 구름많음양평17.1℃
  • 구름많음이천16.8℃
  • 구름많음인제14.9℃
  • 구름많음홍천16.2℃
  • 맑음태백11.1℃
  • 맑음정선군13.6℃
  • 맑음제천14.0℃
  • 구름많음보은15.3℃
  • 구름많음천안15.9℃
  • 맑음보령12.7℃
  • 구름많음부여15.3℃
  • 구름많음금산16.8℃
  • 구름많음16.1℃
  • 흐림부안13.4℃
  • 맑음임실14.1℃
  • 맑음정읍14.1℃
  • 맑음남원15.9℃
  • 맑음장수13.4℃
  • 맑음고창군14.0℃
  • 맑음영광군12.6℃
  • 맑음김해시16.2℃
  • 맑음순창군15.0℃
  • 맑음북창원16.8℃
  • 맑음양산시15.2℃
  • 맑음보성군15.5℃
  • 맑음강진군15.6℃
  • 맑음장흥15.4℃
  • 맑음해남14.0℃
  • 맑음고흥13.7℃
  • 맑음의령군14.1℃
  • 맑음함양군14.8℃
  • 맑음광양시16.5℃
  • 맑음진도군13.3℃
  • 맑음봉화12.7℃
  • 맑음영주16.5℃
  • 맑음문경19.9℃
  • 맑음청송군13.2℃
  • 맑음영덕13.8℃
  • 맑음의성13.7℃
  • 맑음구미17.1℃
  • 맑음영천14.2℃
  • 맑음경주시14.7℃
  • 맑음거창14.4℃
  • 맑음합천16.1℃
  • 맑음밀양15.4℃
  • 맑음산청15.6℃
  • 맑음거제14.7℃
  • 맑음남해15.8℃
  • 맑음14.6℃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