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3 (토)

기상청 제공
  • 맑음속초28.5℃
  • 맑음28.8℃
  • 맑음철원28.6℃
  • 맑음동두천28.7℃
  • 맑음파주28.7℃
  • 맑음대관령26.0℃
  • 맑음춘천29.2℃
  • 맑음백령도26.7℃
  • 맑음북강릉27.6℃
  • 맑음강릉31.1℃
  • 구름조금동해29.0℃
  • 맑음서울30.7℃
  • 맑음인천29.2℃
  • 맑음원주30.1℃
  • 구름조금울릉도29.1℃
  • 맑음수원29.5℃
  • 맑음영월29.6℃
  • 맑음충주29.1℃
  • 맑음서산30.0℃
  • 구름조금울진29.0℃
  • 구름조금청주32.2℃
  • 구름조금대전31.1℃
  • 맑음추풍령28.7℃
  • 구름조금안동32.1℃
  • 맑음상주30.8℃
  • 구름조금포항29.4℃
  • 구름많음군산29.6℃
  • 맑음대구33.6℃
  • 맑음전주30.6℃
  • 맑음울산31.1℃
  • 맑음창원29.4℃
  • 구름많음광주30.6℃
  • 맑음부산29.0℃
  • 맑음통영28.4℃
  • 구름많음목포29.6℃
  • 구름많음여수28.6℃
  • 맑음흑산도27.8℃
  • 구름많음완도29.1℃
  • 구름많음고창29.3℃
  • 구름많음순천27.9℃
  • 맑음홍성(예)30.5℃
  • 구름조금30.5℃
  • 맑음제주31.7℃
  • 맑음고산28.7℃
  • 맑음성산29.6℃
  • 맑음서귀포30.1℃
  • 구름조금진주29.6℃
  • 맑음강화27.3℃
  • 맑음양평29.4℃
  • 맑음이천29.0℃
  • 맑음인제27.1℃
  • 맑음홍천29.0℃
  • 구름많음태백27.0℃
  • 맑음정선군27.8℃
  • 맑음제천28.5℃
  • 맑음보은28.7℃
  • 맑음천안28.8℃
  • 맑음보령29.0℃
  • 구름많음부여30.5℃
  • 맑음금산30.3℃
  • 구름많음29.7℃
  • 구름조금부안29.2℃
  • 구름많음임실28.6℃
  • 구름조금정읍30.2℃
  • 구름많음남원30.4℃
  • 구름많음장수26.8℃
  • 구름많음고창군29.2℃
  • 구름많음영광군29.5℃
  • 맑음김해시29.5℃
  • 구름많음순창군29.9℃
  • 맑음북창원30.1℃
  • 맑음양산시30.7℃
  • 구름많음보성군28.8℃
  • 맑음강진군29.4℃
  • 맑음장흥29.3℃
  • 구름조금해남28.8℃
  • 구름많음고흥29.0℃
  • 맑음의령군29.3℃
  • 구름조금함양군31.2℃
  • 구름많음광양시30.1℃
  • 구름많음진도군28.6℃
  • 구름조금봉화26.9℃
  • 맑음영주29.7℃
  • 맑음문경29.2℃
  • 구름조금청송군30.4℃
  • 맑음영덕27.7℃
  • 맑음의성32.8℃
  • 맑음구미32.0℃
  • 맑음영천32.7℃
  • 맑음경주시30.7℃
  • 구름조금거창30.0℃
  • 맑음합천30.9℃
  • 맑음밀양30.5℃
  • 구름조금산청29.7℃
  • 맑음거제28.1℃
  • 구름많음남해28.4℃
  • 맑음29.3℃
경찰대학, 입학의 문호 넓힌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

경찰대학, 입학의 문호 넓힌다.

경찰대학, 입학의 문호 넓힌다.

 

경찰대학(학장 이상정)은 편입학 도입, 입학연령 제한 완화, 의무합숙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3월 26일 공포됨에 따라 경찰대학 개혁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대학은 1981년 개교하여 유능한 경찰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하여 치안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폐쇄성·순혈주의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경찰고위직의 인적구성을 다원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경찰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찰개혁위원회’,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11월 경찰대학 문호개방, 학사운영 및 생활지도 개선, 대학 운영의 자율성·독립성 확보를 골자로 하는 ‘경찰대학 개혁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은 다원적인 인재 선발로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중간관리자를 양성하고, 경사 이하 입직 경찰관의 고위직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개정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는 고졸 신입생이 현재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들게 되며, 2022년도에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 50명을 선발해 2023학년도에 3학년으로 편입학하게 된다. 

 

또한 입학연령 제한이 완화되어 고등학교 졸업 신입생과 다양한 직업·사회경험을 갖춘 편입학생이 함께 수학하게 됨에 따라 개방적 사고를 기르고, 순혈주의에 대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그간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해 오던 ‘경찰간부후보생 교육과정’도 올해 3월부터 경찰대학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경찰대학은 명실상부한 경찰 중간입직자 전문양성기관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앞으로 준비기간을 거쳐 ‘수사전문 사법경찰관 양성과정’ 등 경사 이하 입직 경찰관의 속진(fast track)을 위한 교육과정도 개설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경찰대학은 경찰대학 설치법을 개정해 현재 치안정감으로 임명하고 있는 경찰대학장을 개방직으로 전환하고 임기를 보장해 대학 운영의 자율성·독립성·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학비 지원제도 개선 및 군 전환복무 폐지 등의 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대학 관계자는 복잡 다변화한 치안여건과 수사구조 개혁, 자치경찰제 시행 등 치안 분야에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수한 경찰인재 양성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혁을 통해 경찰대학이 국민들과 모든 경찰관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찰인재 양성기관으로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담당경찰대학 개혁TF팀 하만원 경정(041-968-2076)
 
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