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3 (토)

기상청 제공
  • 구름조금속초29.2℃
  • 구름많음29.4℃
  • 구름많음철원29.4℃
  • 구름많음동두천29.7℃
  • 구름많음파주31.2℃
  • 구름많음대관령29.1℃
  • 구름많음춘천29.6℃
  • 구름많음백령도28.8℃
  • 구름조금북강릉31.2℃
  • 구름조금강릉32.8℃
  • 구름많음동해29.8℃
  • 맑음서울31.6℃
  • 맑음인천31.1℃
  • 구름조금원주31.6℃
  • 맑음울릉도32.0℃
  • 구름많음수원32.1℃
  • 맑음영월32.7℃
  • 구름많음충주30.7℃
  • 맑음서산32.3℃
  • 구름조금울진31.0℃
  • 구름조금청주34.2℃
  • 구름많음대전33.4℃
  • 맑음추풍령33.0℃
  • 맑음안동35.1℃
  • 구름조금상주34.7℃
  • 맑음포항35.3℃
  • 맑음군산32.0℃
  • 맑음대구36.9℃
  • 구름조금전주33.1℃
  • 맑음울산34.5℃
  • 맑음창원33.3℃
  • 구름많음광주33.8℃
  • 맑음부산32.6℃
  • 맑음통영32.2℃
  • 구름조금목포31.1℃
  • 맑음여수31.2℃
  • 구름많음흑산도31.7℃
  • 구름많음완도33.2℃
  • 구름조금고창31.3℃
  • 맑음순천33.3℃
  • 구름조금홍성(예)33.0℃
  • 구름조금33.1℃
  • 구름많음제주34.2℃
  • 구름조금고산30.3℃
  • 구름많음성산30.6℃
  • 구름조금서귀포32.5℃
  • 맑음진주33.2℃
  • 구름조금강화30.2℃
  • 구름조금양평30.7℃
  • 구름많음이천31.9℃
  • 구름조금인제29.3℃
  • 구름조금홍천30.0℃
  • 구름많음태백29.5℃
  • 구름조금정선군32.6℃
  • 구름조금제천30.8℃
  • 구름많음보은31.6℃
  • 구름조금천안32.1℃
  • 맑음보령32.8℃
  • 구름조금부여33.4℃
  • 구름조금금산33.4℃
  • 구름조금33.2℃
  • 맑음부안32.3℃
  • 맑음임실32.6℃
  • 구름조금정읍33.7℃
  • 구름조금남원34.7℃
  • 맑음장수31.0℃
  • 구름조금고창군32.9℃
  • 구름조금영광군32.2℃
  • 구름조금김해시34.0℃
  • 맑음순창군34.1℃
  • 맑음북창원34.9℃
  • 맑음양산시34.4℃
  • 구름조금보성군31.3℃
  • 구름많음강진군32.7℃
  • 구름많음장흥33.5℃
  • 구름조금해남31.5℃
  • 구름조금고흥32.3℃
  • 맑음의령군34.7℃
  • 맑음함양군35.3℃
  • 맑음광양시33.9℃
  • 구름조금진도군31.4℃
  • 구름많음봉화29.2℃
  • 맑음영주33.4℃
  • 맑음문경33.1℃
  • 구름조금청송군36.3℃
  • 맑음영덕33.3℃
  • 맑음의성35.5℃
  • 맑음구미36.6℃
  • 맑음영천35.6℃
  • 맑음경주시35.9℃
  • 맑음거창35.7℃
  • 맑음합천35.2℃
  • 맑음밀양35.4℃
  • 맑음산청33.7℃
  • 맑음거제30.2℃
  • 구름조금남해32.3℃
  • 구름조금33.8℃
추나요법 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추나요법 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된다!

추나요법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26)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추나(推拿)요법 :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여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여 예방·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동안 국민 요구가 큰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의료급여를 적용하여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나요법 시술 시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50% 또는 80%) 명시(안 별표2제3호거목)
차상위계층 대상 추나요법 건강보험 본인부담률(30, 40% 또는 80%) 별도 규정(안 별표2제3호라목9)·10))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 제외(안 제19조제3항)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추나요법 본인부담률(1종 30%, 2종 40% 또는 일부 복잡추나 1·2종 80%) 규정 (안 별표1제3호라목)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약 1만 원에서 약 3만 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단순추나) 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범위 내의 추나기법

(복잡추나) 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는 강한 충격을 주어 치료하는 추나기법
(특수(탈구)추나) 탈구상태의 관절을 복원시켜 교정하는 추나기법
**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약 6천 원에서 약 3만 원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 8일(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