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3 (토)

기상청 제공
  • 구름조금속초30.0℃
  • 흐림28.9℃
  • 흐림철원28.4℃
  • 흐림동두천28.8℃
  • 흐림파주29.0℃
  • 구름많음대관령25.1℃
  • 흐림춘천28.9℃
  • 구름많음백령도29.5℃
  • 구름많음북강릉30.8℃
  • 구름많음강릉32.5℃
  • 구름많음동해31.0℃
  • 흐림서울30.5℃
  • 구름많음인천30.6℃
  • 흐림원주30.1℃
  • 맑음울릉도32.2℃
  • 구름많음수원31.0℃
  • 구름조금영월32.6℃
  • 구름많음충주30.9℃
  • 구름조금서산30.9℃
  • 구름조금울진30.8℃
  • 구름조금청주33.2℃
  • 구름조금대전33.4℃
  • 맑음추풍령31.4℃
  • 맑음안동33.3℃
  • 맑음상주33.2℃
  • 맑음포항35.1℃
  • 구름조금군산32.8℃
  • 맑음대구34.6℃
  • 맑음전주34.7℃
  • 맑음울산34.2℃
  • 맑음창원34.0℃
  • 구름많음광주32.6℃
  • 맑음부산32.9℃
  • 맑음통영31.8℃
  • 맑음목포31.7℃
  • 맑음여수31.7℃
  • 구름조금흑산도33.4℃
  • 구름조금완도34.2℃
  • 구름조금고창32.7℃
  • 맑음순천33.1℃
  • 구름조금홍성(예)32.7℃
  • 구름조금31.8℃
  • 구름많음제주33.9℃
  • 구름조금고산30.2℃
  • 구름많음성산31.7℃
  • 구름많음서귀포33.0℃
  • 맑음진주33.5℃
  • 구름많음강화30.0℃
  • 흐림양평29.4℃
  • 구름많음이천30.9℃
  • 흐림인제28.4℃
  • 흐림홍천28.8℃
  • 구름많음태백32.4℃
  • 맑음정선군34.8℃
  • 구름많음제천30.9℃
  • 맑음보은31.6℃
  • 구름조금천안31.5℃
  • 구름조금보령32.8℃
  • 구름조금부여31.5℃
  • 맑음금산31.9℃
  • 구름조금32.3℃
  • 맑음부안33.1℃
  • 맑음임실31.4℃
  • 맑음정읍33.9℃
  • 맑음남원33.0℃
  • 구름조금장수30.8℃
  • 구름조금고창군32.3℃
  • 맑음영광군33.3℃
  • 맑음김해시33.4℃
  • 맑음순창군32.7℃
  • 맑음북창원34.1℃
  • 맑음양산시35.9℃
  • 맑음보성군31.9℃
  • 구름조금강진군33.3℃
  • 구름조금장흥33.6℃
  • 맑음해남32.8℃
  • 구름조금고흥33.2℃
  • 맑음의령군33.5℃
  • 맑음함양군34.2℃
  • 맑음광양시33.6℃
  • 구름조금진도군32.1℃
  • 맑음봉화33.4℃
  • 맑음영주33.1℃
  • 맑음문경33.7℃
  • 맑음청송군35.1℃
  • 맑음영덕34.4℃
  • 맑음의성34.8℃
  • 맑음구미35.5℃
  • 맑음영천34.3℃
  • 맑음경주시34.6℃
  • 맑음거창33.7℃
  • 맑음합천34.6℃
  • 맑음밀양34.7℃
  • 맑음산청33.4℃
  • 맑음거제32.6℃
  • 맑음남해32.6℃
  • 맑음34.8℃
경찰대학, 입학의 문호 넓힌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

경찰대학, 입학의 문호 넓힌다.

경찰대학, 입학의 문호 넓힌다.

 

경찰대학(학장 이상정)은 편입학 도입, 입학연령 제한 완화, 의무합숙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3월 26일 공포됨에 따라 경찰대학 개혁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대학은 1981년 개교하여 유능한 경찰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하여 치안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폐쇄성·순혈주의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경찰고위직의 인적구성을 다원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경찰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찰개혁위원회’,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11월 경찰대학 문호개방, 학사운영 및 생활지도 개선, 대학 운영의 자율성·독립성 확보를 골자로 하는 ‘경찰대학 개혁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은 다원적인 인재 선발로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중간관리자를 양성하고, 경사 이하 입직 경찰관의 고위직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개정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는 고졸 신입생이 현재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들게 되며, 2022년도에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 50명을 선발해 2023학년도에 3학년으로 편입학하게 된다. 

 

또한 입학연령 제한이 완화되어 고등학교 졸업 신입생과 다양한 직업·사회경험을 갖춘 편입학생이 함께 수학하게 됨에 따라 개방적 사고를 기르고, 순혈주의에 대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그간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해 오던 ‘경찰간부후보생 교육과정’도 올해 3월부터 경찰대학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경찰대학은 명실상부한 경찰 중간입직자 전문양성기관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앞으로 준비기간을 거쳐 ‘수사전문 사법경찰관 양성과정’ 등 경사 이하 입직 경찰관의 속진(fast track)을 위한 교육과정도 개설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경찰대학은 경찰대학 설치법을 개정해 현재 치안정감으로 임명하고 있는 경찰대학장을 개방직으로 전환하고 임기를 보장해 대학 운영의 자율성·독립성·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학비 지원제도 개선 및 군 전환복무 폐지 등의 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대학 관계자는 복잡 다변화한 치안여건과 수사구조 개혁, 자치경찰제 시행 등 치안 분야에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수한 경찰인재 양성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혁을 통해 경찰대학이 국민들과 모든 경찰관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찰인재 양성기관으로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담당경찰대학 개혁TF팀 하만원 경정(041-968-2076)
 
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