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2 (화)

기상청 제공
  • 구름많음속초20.8℃
  • 흐림15.5℃
  • 흐림철원15.6℃
  • 구름많음동두천15.3℃
  • 구름많음파주14.5℃
  • 구름많음대관령11.8℃
  • 흐림춘천15.8℃
  • 비백령도13.6℃
  • 흐림북강릉19.3℃
  • 흐림강릉20.7℃
  • 흐림동해19.1℃
  • 구름많음서울16.1℃
  • 구름많음인천15.5℃
  • 구름많음원주16.4℃
  • 흐림울릉도18.9℃
  • 구름많음수원15.4℃
  • 구름많음영월14.6℃
  • 흐림충주16.1℃
  • 흐림서산16.0℃
  • 흐림울진18.7℃
  • 비청주17.5℃
  • 구름많음대전17.2℃
  • 흐림추풍령16.0℃
  • 구름많음안동18.7℃
  • 흐림상주17.8℃
  • 구름많음포항20.6℃
  • 구름많음군산16.5℃
  • 구름많음대구19.2℃
  • 흐림전주18.3℃
  • 구름많음울산18.2℃
  • 구름많음창원17.3℃
  • 구름많음광주18.0℃
  • 구름많음부산17.6℃
  • 구름많음통영17.0℃
  • 흐림목포18.1℃
  • 흐림여수17.7℃
  • 구름많음흑산도15.9℃
  • 구름많음완도17.8℃
  • 구름많음고창18.2℃
  • 구름많음순천14.5℃
  • 흐림홍성(예)16.1℃
  • 흐림15.9℃
  • 구름많음제주18.8℃
  • 맑음고산18.1℃
  • 맑음성산18.7℃
  • 맑음서귀포19.3℃
  • 구름많음진주16.6℃
  • 흐림강화14.1℃
  • 흐림양평16.2℃
  • 흐림이천16.5℃
  • 구름많음인제14.9℃
  • 흐림홍천15.4℃
  • 흐림태백14.8℃
  • 흐림정선군13.7℃
  • 구름많음제천14.4℃
  • 구름많음보은15.8℃
  • 흐림천안16.1℃
  • 구름많음보령17.1℃
  • 구름많음부여16.2℃
  • 흐림금산16.6℃
  • 구름많음16.3℃
  • 구름많음부안16.3℃
  • 구름많음임실16.4℃
  • 구름많음정읍18.0℃
  • 구름많음남원18.7℃
  • 구름많음장수17.0℃
  • 구름많음고창군16.6℃
  • 구름많음영광군17.3℃
  • 구름많음김해시17.8℃
  • 구름많음순창군17.8℃
  • 구름많음북창원18.3℃
  • 구름많음양산시17.8℃
  • 구름많음보성군16.7℃
  • 구름많음강진군17.1℃
  • 구름많음장흥16.1℃
  • 흐림해남15.7℃
  • 흐림고흥16.1℃
  • 구름많음의령군17.9℃
  • 구름많음함양군17.1℃
  • 구름많음광양시16.8℃
  • 구름많음진도군16.5℃
  • 구름많음봉화15.2℃
  • 구름많음영주18.0℃
  • 구름많음문경17.3℃
  • 흐림청송군15.4℃
  • 흐림영덕17.0℃
  • 흐림의성17.1℃
  • 흐림구미19.2℃
  • 구름많음영천19.4℃
  • 구름많음경주시18.3℃
  • 구름많음거창17.3℃
  • 구름많음합천18.7℃
  • 구름많음밀양17.6℃
  • 구름많음산청16.7℃
  • 구름많음거제18.0℃
  • 구름많음남해17.7℃
  • 구름많음17.4℃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