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금)

기상청 제공
  • 구름많음속초8.8℃
  • 비9.7℃
  • 흐림철원8.8℃
  • 흐림동두천11.6℃
  • 흐림파주10.4℃
  • 흐림대관령8.7℃
  • 흐림춘천9.8℃
  • 흐림백령도6.7℃
  • 비북강릉8.4℃
  • 흐림강릉9.4℃
  • 구름많음동해9.7℃
  • 비서울11.7℃
  • 비인천9.9℃
  • 흐림원주13.7℃
  • 흐림울릉도14.2℃
  • 흐림수원11.2℃
  • 흐림영월10.0℃
  • 흐림충주13.3℃
  • 구름많음서산9.7℃
  • 구름많음울진10.3℃
  • 비청주13.3℃
  • 비대전12.9℃
  • 구름많음추풍령14.5℃
  • 비안동11.5℃
  • 구름많음상주10.6℃
  • 흐림포항16.1℃
  • 흐림군산10.7℃
  • 흐림대구15.0℃
  • 흐림전주13.2℃
  • 흐림울산18.4℃
  • 박무창원16.9℃
  • 흐림광주14.1℃
  • 흐림부산16.9℃
  • 흐림통영15.7℃
  • 박무목포12.6℃
  • 비여수14.9℃
  • 흐림흑산도10.4℃
  • 흐림완도14.2℃
  • 구름많음고창12.1℃
  • 흐림순천15.2℃
  • 비홍성(예)10.3℃
  • 흐림12.4℃
  • 박무제주17.1℃
  • 흐림고산15.2℃
  • 흐림성산16.3℃
  • 흐림서귀포16.5℃
  • 흐림진주16.2℃
  • 흐림강화9.3℃
  • 흐림양평11.7℃
  • 흐림이천13.0℃
  • 흐림인제8.5℃
  • 흐림홍천10.0℃
  • 흐림태백14.2℃
  • 흐림정선군11.9℃
  • 흐림제천12.6℃
  • 흐림보은13.9℃
  • 흐림천안13.0℃
  • 흐림보령9.9℃
  • 흐림부여11.1℃
  • 구름많음금산14.5℃
  • 흐림12.1℃
  • 흐림부안12.4℃
  • 흐림임실14.4℃
  • 구름많음정읍13.7℃
  • 흐림남원14.9℃
  • 흐림장수13.8℃
  • 흐림고창군12.6℃
  • 흐림영광군11.1℃
  • 흐림김해시16.8℃
  • 흐림순창군14.4℃
  • 흐림북창원17.3℃
  • 흐림양산시17.7℃
  • 흐림보성군16.2℃
  • 흐림강진군14.6℃
  • 흐림장흥14.9℃
  • 흐림해남13.9℃
  • 흐림고흥15.7℃
  • 흐림의령군17.5℃
  • 흐림함양군16.9℃
  • 흐림광양시15.9℃
  • 흐림진도군12.8℃
  • 흐림봉화10.6℃
  • 흐림영주10.5℃
  • 구름많음문경11.3℃
  • 흐림청송군12.0℃
  • 흐림영덕10.8℃
  • 흐림의성12.4℃
  • 흐림구미13.8℃
  • 구름많음영천13.7℃
  • 흐림경주시15.3℃
  • 흐림거창16.4℃
  • 흐림합천14.9℃
  • 흐림밀양18.0℃
  • 흐림산청14.2℃
  • 흐림거제16.6℃
  • 흐림남해17.3℃
  • 박무17.4℃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