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금)

기상청 제공
  • 구름많음속초8.8℃
  • 비9.7℃
  • 흐림철원8.8℃
  • 흐림동두천11.6℃
  • 흐림파주10.4℃
  • 흐림대관령8.7℃
  • 흐림춘천9.8℃
  • 흐림백령도6.7℃
  • 비북강릉8.4℃
  • 흐림강릉9.4℃
  • 구름많음동해9.7℃
  • 비서울11.7℃
  • 비인천9.9℃
  • 흐림원주13.7℃
  • 흐림울릉도14.2℃
  • 흐림수원11.2℃
  • 흐림영월10.0℃
  • 흐림충주13.3℃
  • 구름많음서산9.7℃
  • 구름많음울진10.3℃
  • 비청주13.3℃
  • 비대전12.9℃
  • 구름많음추풍령14.5℃
  • 비안동11.5℃
  • 구름많음상주10.6℃
  • 흐림포항16.1℃
  • 흐림군산10.7℃
  • 흐림대구15.0℃
  • 흐림전주13.2℃
  • 흐림울산18.4℃
  • 박무창원16.9℃
  • 흐림광주14.1℃
  • 흐림부산16.9℃
  • 흐림통영15.7℃
  • 박무목포12.6℃
  • 비여수14.9℃
  • 흐림흑산도10.4℃
  • 흐림완도14.2℃
  • 구름많음고창12.1℃
  • 흐림순천15.2℃
  • 비홍성(예)10.3℃
  • 흐림12.4℃
  • 박무제주17.1℃
  • 흐림고산15.2℃
  • 흐림성산16.3℃
  • 흐림서귀포16.5℃
  • 흐림진주16.2℃
  • 흐림강화9.3℃
  • 흐림양평11.7℃
  • 흐림이천13.0℃
  • 흐림인제8.5℃
  • 흐림홍천10.0℃
  • 흐림태백14.2℃
  • 흐림정선군11.9℃
  • 흐림제천12.6℃
  • 흐림보은13.9℃
  • 흐림천안13.0℃
  • 흐림보령9.9℃
  • 흐림부여11.1℃
  • 구름많음금산14.5℃
  • 흐림12.1℃
  • 흐림부안12.4℃
  • 흐림임실14.4℃
  • 구름많음정읍13.7℃
  • 흐림남원14.9℃
  • 흐림장수13.8℃
  • 흐림고창군12.6℃
  • 흐림영광군11.1℃
  • 흐림김해시16.8℃
  • 흐림순창군14.4℃
  • 흐림북창원17.3℃
  • 흐림양산시17.7℃
  • 흐림보성군16.2℃
  • 흐림강진군14.6℃
  • 흐림장흥14.9℃
  • 흐림해남13.9℃
  • 흐림고흥15.7℃
  • 흐림의령군17.5℃
  • 흐림함양군16.9℃
  • 흐림광양시15.9℃
  • 흐림진도군12.8℃
  • 흐림봉화10.6℃
  • 흐림영주10.5℃
  • 구름많음문경11.3℃
  • 흐림청송군12.0℃
  • 흐림영덕10.8℃
  • 흐림의성12.4℃
  • 흐림구미13.8℃
  • 구름많음영천13.7℃
  • 흐림경주시15.3℃
  • 흐림거창16.4℃
  • 흐림합천14.9℃
  • 흐림밀양18.0℃
  • 흐림산청14.2℃
  • 흐림거제16.6℃
  • 흐림남해17.3℃
  • 박무17.4℃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지역방송 기금지원 기준으로 활용되는 ‘지역성 지수 평가’에 대해 그간 시행한 결과 <사업자가 지표를 통해 어떤 평가 항목이 중요한지 이해하기 어렵고>,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한 지표에 대해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관련 법령인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 기금지원 제한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평가지표 보다는 대상 사업자가 어떤 평가지표를 더 잘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화(현행 18개 지표→개선 13개 지표)를 위해,

지역방송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하고 평가항목이 추구하는 목적과 연관성이 부족한 항목 등은 삭제하고,

유사 항목으로 분류된 ‘지역대학 출신의 고용평가’와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평가’는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 평가’로,

‘시청자 의견수렴’과 ‘시청자 불만처리’는 ‘시청자 의견 반영 종합’ 평가로 통합하였다.

둘째, 중요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항목 간 배점 차이를 줄여 평가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평가 우선 순위 부여 및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성 구현 및 경쟁력 확보에 중요 요소인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평가(현행 45점→개선 100점)’, ‘자체 제작 및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비율 평가(현행 110점→개선 150점)’,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현행 80점→개선 150점)’는 배점을 확대하고,

방송사업자가 어떤 평가항목이 중요한지 알기 쉽도록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평가항목 배점 단계를 간소화(8단계→3단계)하였다.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