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2 (일)

기상청 제공
  • 맑음속초16.6℃
  • 맑음19.8℃
  • 맑음철원19.8℃
  • 맑음동두천22.1℃
  • 맑음파주18.6℃
  • 맑음대관령21.9℃
  • 맑음춘천21.1℃
  • 구름많음백령도9.9℃
  • 맑음북강릉20.1℃
  • 맑음강릉21.9℃
  • 맑음동해16.9℃
  • 구름많음서울20.5℃
  • 구름많음인천17.1℃
  • 맑음원주21.0℃
  • 맑음울릉도16.3℃
  • 구름많음수원20.6℃
  • 맑음영월23.1℃
  • 맑음충주21.5℃
  • 구름많음서산20.3℃
  • 맑음울진16.4℃
  • 구름많음청주20.3℃
  • 구름많음대전22.5℃
  • 구름많음추풍령20.8℃
  • 맑음안동21.1℃
  • 구름많음상주20.7℃
  • 구름많음포항18.5℃
  • 구름많음군산20.4℃
  • 구름많음대구21.4℃
  • 구름많음전주20.7℃
  • 흐림울산18.8℃
  • 흐림창원18.3℃
  • 흐림광주20.9℃
  • 흐림부산19.6℃
  • 흐림통영19.2℃
  • 박무목포17.8℃
  • 흐림여수17.1℃
  • 박무흑산도11.4℃
  • 흐림완도19.0℃
  • 흐림고창20.6℃
  • 흐림순천19.0℃
  • 구름많음홍성(예)21.2℃
  • 구름많음19.8℃
  • 박무제주17.8℃
  • 흐림고산16.7℃
  • 흐림성산17.4℃
  • 비서귀포19.7℃
  • 흐림진주19.5℃
  • 구름많음강화17.8℃
  • 맑음양평20.3℃
  • 구름많음이천20.4℃
  • 맑음인제21.8℃
  • 맑음홍천22.0℃
  • 맑음태백22.7℃
  • 맑음정선군25.3℃
  • 맑음제천21.4℃
  • 맑음보은22.2℃
  • 구름많음천안20.6℃
  • 구름많음보령19.4℃
  • 구름많음부여21.9℃
  • 구름많음금산21.9℃
  • 구름많음20.2℃
  • 흐림부안19.6℃
  • 흐림임실21.2℃
  • 흐림정읍20.1℃
  • 흐림남원20.6℃
  • 흐림장수22.3℃
  • 흐림고창군20.2℃
  • 흐림영광군16.2℃
  • 흐림김해시21.6℃
  • 흐림순창군20.2℃
  • 흐림북창원21.8℃
  • 흐림양산시22.5℃
  • 흐림보성군19.5℃
  • 흐림강진군19.5℃
  • 구름많음장흥19.3℃
  • 흐림해남17.5℃
  • 흐림고흥17.4℃
  • 흐림의령군20.0℃
  • 흐림함양군21.1℃
  • 흐림광양시19.9℃
  • 흐림진도군18.3℃
  • 맑음봉화20.2℃
  • 구름많음영주19.8℃
  • 구름많음문경19.3℃
  • 구름많음청송군22.9℃
  • 구름많음영덕17.7℃
  • 구름많음의성21.7℃
  • 구름많음구미22.5℃
  • 구름많음영천20.8℃
  • 흐림경주시20.5℃
  • 흐림거창21.3℃
  • 흐림합천21.0℃
  • 흐림밀양21.6℃
  • 흐림산청20.7℃
  • 흐림거제18.2℃
  • 흐림남해18.6℃
  • 흐림21.6℃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