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8 (금)

기상청 제공
  • 맑음속초14.4℃
  • 박무9.9℃
  • 맑음철원10.4℃
  • 맑음동두천9.1℃
  • 맑음파주7.1℃
  • 맑음대관령8.0℃
  • 맑음춘천9.7℃
  • 맑음백령도10.0℃
  • 맑음북강릉14.4℃
  • 맑음강릉15.3℃
  • 구름많음동해15.2℃
  • 맑음서울10.2℃
  • 맑음인천11.0℃
  • 맑음원주11.9℃
  • 구름많음울릉도15.2℃
  • 맑음수원9.1℃
  • 맑음영월11.3℃
  • 구름많음충주12.3℃
  • 맑음서산10.2℃
  • 맑음울진14.5℃
  • 맑음청주11.8℃
  • 맑음대전10.9℃
  • 맑음추풍령11.6℃
  • 맑음안동12.3℃
  • 맑음상주12.6℃
  • 맑음포항16.4℃
  • 맑음군산10.8℃
  • 맑음대구14.7℃
  • 구름많음전주10.9℃
  • 구름많음울산16.0℃
  • 맑음창원16.3℃
  • 맑음광주11.9℃
  • 구름많음부산16.7℃
  • 구름많음통영16.5℃
  • 맑음목포12.4℃
  • 맑음여수14.0℃
  • 맑음흑산도11.9℃
  • 구름많음완도12.6℃
  • 맑음고창10.6℃
  • 맑음순천11.0℃
  • 맑음홍성(예)12.8℃
  • 맑음10.3℃
  • 구름많음제주13.8℃
  • 맑음고산13.2℃
  • 흐림성산13.9℃
  • 흐림서귀포16.6℃
  • 맑음진주13.6℃
  • 맑음강화11.2℃
  • 맑음양평12.4℃
  • 맑음이천11.8℃
  • 구름많음인제11.6℃
  • 맑음홍천11.5℃
  • 맑음태백9.7℃
  • 맑음정선군11.7℃
  • 맑음제천11.3℃
  • 흐림보은11.7℃
  • 맑음천안9.9℃
  • 맑음보령7.4℃
  • 맑음부여7.6℃
  • 맑음금산10.3℃
  • 맑음9.6℃
  • 맑음부안11.8℃
  • 구름많음임실10.1℃
  • 흐림정읍10.4℃
  • 맑음남원10.8℃
  • 구름많음장수9.8℃
  • 구름많음고창군9.0℃
  • 맑음영광군10.9℃
  • 구름많음김해시16.1℃
  • 맑음순창군10.3℃
  • 맑음북창원16.8℃
  • 구름많음양산시17.2℃
  • 맑음보성군12.1℃
  • 맑음강진군12.4℃
  • 맑음장흥11.8℃
  • 맑음해남11.7℃
  • 맑음고흥11.6℃
  • 맑음의령군13.9℃
  • 맑음함양군12.5℃
  • 맑음광양시12.7℃
  • 맑음진도군12.2℃
  • 맑음봉화11.8℃
  • 맑음영주12.8℃
  • 맑음문경12.2℃
  • 맑음청송군12.3℃
  • 맑음영덕14.7℃
  • 맑음의성13.4℃
  • 맑음구미14.0℃
  • 맑음영천13.9℃
  • 맑음경주시15.1℃
  • 맑음거창11.4℃
  • 맑음합천14.5℃
  • 맑음밀양15.9℃
  • 맑음산청13.5℃
  • 구름많음거제16.3℃
  • 맑음남해14.2℃
  • 구름많음16.8℃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