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2 (일)

기상청 제공
  • 맑음속초10.2℃
  • 맑음3.4℃
  • 맑음철원1.8℃
  • 맑음동두천4.1℃
  • 흐림파주5.5℃
  • 맑음대관령0.2℃
  • 맑음춘천3.9℃
  • 맑음백령도7.4℃
  • 맑음북강릉10.7℃
  • 맑음강릉10.1℃
  • 맑음동해8.7℃
  • 박무서울6.4℃
  • 안개인천6.3℃
  • 맑음원주5.0℃
  • 맑음울릉도10.1℃
  • 박무수원6.6℃
  • 맑음영월4.5℃
  • 맑음충주4.7℃
  • 구름많음서산4.7℃
  • 맑음울진8.2℃
  • 박무청주7.3℃
  • 박무대전8.8℃
  • 맑음추풍령6.0℃
  • 맑음안동6.5℃
  • 맑음상주5.6℃
  • 맑음포항10.3℃
  • 흐림군산8.1℃
  • 맑음대구10.7℃
  • 흐림전주9.9℃
  • 맑음울산12.0℃
  • 맑음창원13.9℃
  • 박무광주10.3℃
  • 맑음부산14.1℃
  • 맑음통영12.6℃
  • 안개목포10.0℃
  • 맑음여수12.5℃
  • 안개흑산도8.3℃
  • 맑음완도
  • 구름많음고창8.5℃
  • 맑음순천7.5℃
  • 안개홍성(예)6.3℃
  • 맑음5.2℃
  • 박무제주14.0℃
  • 흐림고산13.9℃
  • 흐림성산14.5℃
  • 흐림서귀포15.8℃
  • 맑음진주7.1℃
  • 흐림강화3.8℃
  • 맑음양평5.3℃
  • 흐림이천4.3℃
  • 맑음인제2.8℃
  • 맑음홍천3.5℃
  • 맑음태백2.5℃
  • 맑음정선군2.2℃
  • 맑음제천3.3℃
  • 맑음보은4.3℃
  • 맑음천안3.7℃
  • 맑음보령4.7℃
  • 흐림부여7.9℃
  • 맑음금산6.2℃
  • 흐림7.9℃
  • 흐림부안10.3℃
  • 맑음임실6.5℃
  • 흐림정읍9.1℃
  • 맑음남원7.2℃
  • 맑음장수3.9℃
  • 구름많음고창군7.6℃
  • 구름많음영광군9.0℃
  • 맑음김해시11.9℃
  • 구름많음순창군6.5℃
  • 맑음북창원13.8℃
  • 맑음양산시13.9℃
  • 맑음보성군8.7℃
  • 맑음강진군9.1℃
  • 맑음장흥9.1℃
  • 흐림해남10.5℃
  • 맑음고흥8.2℃
  • 맑음의령군6.2℃
  • 맑음함양군5.0℃
  • 맑음광양시12.1℃
  • 흐림진도군9.7℃
  • 맑음봉화1.6℃
  • 맑음영주5.7℃
  • 맑음문경5.8℃
  • 맑음청송군4.3℃
  • 맑음영덕7.9℃
  • 맑음의성4.7℃
  • 맑음구미8.6℃
  • 맑음영천6.8℃
  • 맑음경주시8.7℃
  • 맑음거창5.6℃
  • 맑음합천8.0℃
  • 맑음밀양9.4℃
  • 맑음산청7.0℃
  • 맑음거제13.6℃
  • 맑음남해13.5℃
  • 맑음13.4℃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