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7 (목)

기상청 제공
  • 흐림속초18.2℃
  • 구름많음19.8℃
  • 맑음철원19.7℃
  • 구름많음동두천19.4℃
  • 구름많음파주17.8℃
  • 구름많음대관령15.6℃
  • 구름많음춘천19.8℃
  • 비백령도12.3℃
  • 흐림북강릉21.4℃
  • 구름많음강릉22.1℃
  • 구름많음동해21.2℃
  • 구름많음서울20.0℃
  • 흐림인천19.0℃
  • 흐림원주21.0℃
  • 맑음울릉도21.6℃
  • 흐림수원19.2℃
  • 구름많음영월20.2℃
  • 구름많음충주20.7℃
  • 구름많음서산18.9℃
  • 맑음울진26.0℃
  • 맑음청주20.7℃
  • 흐림대전20.9℃
  • 구름많음추풍령20.9℃
  • 구름많음안동20.3℃
  • 구름많음상주22.4℃
  • 구름많음포항23.1℃
  • 구름많음군산21.0℃
  • 구름많음대구22.4℃
  • 구름많음전주22.1℃
  • 구름많음울산23.0℃
  • 구름많음창원21.5℃
  • 구름많음광주22.1℃
  • 구름많음부산21.0℃
  • 맑음통영21.4℃
  • 구름많음목포20.5℃
  • 구름많음여수20.0℃
  • 구름많음흑산도20.6℃
  • 맑음완도22.3℃
  • 구름많음고창21.5℃
  • 구름많음순천20.9℃
  • 구름많음홍성(예)19.8℃
  • 맑음21.0℃
  • 구름많음제주20.6℃
  • 구름많음고산21.2℃
  • 구름많음성산21.6℃
  • 구름많음서귀포22.4℃
  • 구름많음진주21.2℃
  • 흐림강화17.2℃
  • 구름많음양평19.3℃
  • 구름많음이천19.9℃
  • 구름많음인제19.6℃
  • 구름많음홍천20.5℃
  • 구름많음태백18.5℃
  • 구름많음정선군20.1℃
  • 맑음제천19.2℃
  • 맑음보은19.3℃
  • 구름많음천안20.1℃
  • 구름많음보령20.5℃
  • 구름많음부여20.7℃
  • 구름많음금산21.0℃
  • 구름많음20.0℃
  • 맑음부안20.8℃
  • 구름많음임실19.8℃
  • 구름많음정읍21.7℃
  • 구름많음남원20.4℃
  • 구름많음장수20.4℃
  • 구름많음고창군20.4℃
  • 구름많음영광군21.0℃
  • 맑음김해시22.9℃
  • 구름많음순창군19.8℃
  • 구름많음북창원22.5℃
  • 맑음양산시23.4℃
  • 구름많음보성군21.1℃
  • 구름많음강진군21.7℃
  • 맑음장흥22.0℃
  • 구름많음해남22.1℃
  • 맑음고흥21.3℃
  • 흐림의령군21.8℃
  • 구름많음함양군22.3℃
  • 구름많음광양시21.4℃
  • 구름많음진도군21.3℃
  • 구름많음봉화18.8℃
  • 구름많음영주19.5℃
  • 구름많음문경20.2℃
  • 구름많음청송군21.7℃
  • 구름많음영덕24.0℃
  • 구름많음의성21.1℃
  • 구름많음구미22.3℃
  • 구름많음영천22.9℃
  • 맑음경주시23.7℃
  • 구름많음거창22.6℃
  • 구름많음합천22.1℃
  • 구름많음밀양22.4℃
  • 구름많음산청21.6℃
  • 구름많음거제21.0℃
  • 구름많음남해21.4℃
  • 구름많음21.7℃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