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7 (목)

기상청 제공
  • 구름많음속초20.6℃
  • 흐림10.6℃
  • 구름많음철원9.4℃
  • 구름많음동두천10.3℃
  • 구름많음파주8.5℃
  • 흐림대관령10.8℃
  • 흐림춘천10.6℃
  • 흐림백령도12.5℃
  • 구름많음북강릉17.8℃
  • 구름많음강릉19.6℃
  • 흐림동해17.7℃
  • 구름많음서울13.5℃
  • 구름많음인천14.3℃
  • 흐림원주12.3℃
  • 흐림울릉도17.5℃
  • 구름많음수원11.0℃
  • 구름많음영월9.6℃
  • 구름많음충주10.1℃
  • 구름많음서산12.8℃
  • 구름많음울진16.9℃
  • 구름많음청주13.1℃
  • 맑음대전11.3℃
  • 맑음추풍령8.8℃
  • 구름많음안동11.1℃
  • 맑음상주11.3℃
  • 맑음포항16.2℃
  • 구름많음군산10.7℃
  • 맑음대구13.3℃
  • 흐림전주12.2℃
  • 맑음울산12.0℃
  • 맑음창원12.0℃
  • 맑음광주12.9℃
  • 맑음부산15.6℃
  • 맑음통영12.5℃
  • 흐림목포13.2℃
  • 구름많음여수13.3℃
  • 흐림흑산도11.7℃
  • 맑음완도11.6℃
  • 맑음고창13.1℃
  • 구름많음순천6.8℃
  • 구름많음홍성(예)11.4℃
  • 흐림9.9℃
  • 맑음제주13.3℃
  • 맑음고산14.6℃
  • 구름많음성산14.8℃
  • 구름많음서귀포17.1℃
  • 맑음진주9.1℃
  • 구름많음강화10.7℃
  • 흐림양평11.4℃
  • 흐림이천10.4℃
  • 흐림인제11.0℃
  • 흐림홍천10.7℃
  • 구름많음태백11.4℃
  • 흐림정선군10.2℃
  • 구름많음제천8.6℃
  • 구름많음보은8.9℃
  • 흐림천안9.4℃
  • 구름많음보령13.7℃
  • 구름많음부여9.0℃
  • 구름많음금산8.7℃
  • 구름많음10.3℃
  • 구름많음부안12.0℃
  • 구름많음임실8.4℃
  • 구름많음정읍11.5℃
  • 맑음남원9.8℃
  • 맑음장수7.8℃
  • 구름많음고창군11.5℃
  • 맑음영광군11.5℃
  • 맑음김해시11.5℃
  • 맑음순창군9.8℃
  • 맑음북창원12.6℃
  • 맑음양산시11.0℃
  • 구름많음보성군9.8℃
  • 구름많음강진군9.6℃
  • 구름많음장흥8.1℃
  • 구름많음해남8.3℃
  • 구름많음고흥9.5℃
  • 맑음의령군9.0℃
  • 구름많음함양군8.7℃
  • 맑음광양시12.5℃
  • 흐림진도군9.7℃
  • 구름많음봉화7.8℃
  • 구름많음영주10.6℃
  • 맑음문경10.0℃
  • 맑음청송군7.8℃
  • 맑음영덕12.6℃
  • 맑음의성9.1℃
  • 맑음구미11.4℃
  • 맑음영천10.3℃
  • 맑음경주시10.5℃
  • 구름많음거창8.8℃
  • 구름많음합천10.8℃
  • 맑음밀양10.6℃
  • 구름많음산청9.5℃
  • 맑음거제11.7℃
  • 맑음남해12.4℃
  • 맑음9.7℃
추나요법 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추나요법 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된다!

추나요법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26)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추나(推拿)요법 :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여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여 예방·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동안 국민 요구가 큰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의료급여를 적용하여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나요법 시술 시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50% 또는 80%) 명시(안 별표2제3호거목)
차상위계층 대상 추나요법 건강보험 본인부담률(30, 40% 또는 80%) 별도 규정(안 별표2제3호라목9)·10))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 제외(안 제19조제3항)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추나요법 본인부담률(1종 30%, 2종 40% 또는 일부 복잡추나 1·2종 80%) 규정 (안 별표1제3호라목)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약 1만 원에서 약 3만 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단순추나) 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범위 내의 추나기법

(복잡추나) 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는 강한 충격을 주어 치료하는 추나기법
(특수(탈구)추나) 탈구상태의 관절을 복원시켜 교정하는 추나기법
**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약 6천 원에서 약 3만 원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 8일(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