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2 (일)

기상청 제공
  • 맑음속초10.2℃
  • 맑음3.4℃
  • 맑음철원1.8℃
  • 맑음동두천4.1℃
  • 흐림파주5.5℃
  • 맑음대관령0.2℃
  • 맑음춘천3.9℃
  • 맑음백령도7.4℃
  • 맑음북강릉10.7℃
  • 맑음강릉10.1℃
  • 맑음동해8.7℃
  • 박무서울6.4℃
  • 안개인천6.3℃
  • 맑음원주5.0℃
  • 맑음울릉도10.1℃
  • 박무수원6.6℃
  • 맑음영월4.5℃
  • 맑음충주4.7℃
  • 구름많음서산4.7℃
  • 맑음울진8.2℃
  • 박무청주7.3℃
  • 박무대전8.8℃
  • 맑음추풍령6.0℃
  • 맑음안동6.5℃
  • 맑음상주5.6℃
  • 맑음포항10.3℃
  • 흐림군산8.1℃
  • 맑음대구10.7℃
  • 흐림전주9.9℃
  • 맑음울산12.0℃
  • 맑음창원13.9℃
  • 박무광주10.3℃
  • 맑음부산14.1℃
  • 맑음통영12.6℃
  • 안개목포10.0℃
  • 맑음여수12.5℃
  • 안개흑산도8.3℃
  • 맑음완도
  • 구름많음고창8.5℃
  • 맑음순천7.5℃
  • 안개홍성(예)6.3℃
  • 맑음5.2℃
  • 박무제주14.0℃
  • 흐림고산13.9℃
  • 흐림성산14.5℃
  • 흐림서귀포15.8℃
  • 맑음진주7.1℃
  • 흐림강화3.8℃
  • 맑음양평5.3℃
  • 흐림이천4.3℃
  • 맑음인제2.8℃
  • 맑음홍천3.5℃
  • 맑음태백2.5℃
  • 맑음정선군2.2℃
  • 맑음제천3.3℃
  • 맑음보은4.3℃
  • 맑음천안3.7℃
  • 맑음보령4.7℃
  • 흐림부여7.9℃
  • 맑음금산6.2℃
  • 흐림7.9℃
  • 흐림부안10.3℃
  • 맑음임실6.5℃
  • 흐림정읍9.1℃
  • 맑음남원7.2℃
  • 맑음장수3.9℃
  • 구름많음고창군7.6℃
  • 구름많음영광군9.0℃
  • 맑음김해시11.9℃
  • 구름많음순창군6.5℃
  • 맑음북창원13.8℃
  • 맑음양산시13.9℃
  • 맑음보성군8.7℃
  • 맑음강진군9.1℃
  • 맑음장흥9.1℃
  • 흐림해남10.5℃
  • 맑음고흥8.2℃
  • 맑음의령군6.2℃
  • 맑음함양군5.0℃
  • 맑음광양시12.1℃
  • 흐림진도군9.7℃
  • 맑음봉화1.6℃
  • 맑음영주5.7℃
  • 맑음문경5.8℃
  • 맑음청송군4.3℃
  • 맑음영덕7.9℃
  • 맑음의성4.7℃
  • 맑음구미8.6℃
  • 맑음영천6.8℃
  • 맑음경주시8.7℃
  • 맑음거창5.6℃
  • 맑음합천8.0℃
  • 맑음밀양9.4℃
  • 맑음산청7.0℃
  • 맑음거제13.6℃
  • 맑음남해13.5℃
  • 맑음13.4℃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지역방송 기금지원 기준으로 활용되는 ‘지역성 지수 평가’에 대해 그간 시행한 결과 <사업자가 지표를 통해 어떤 평가 항목이 중요한지 이해하기 어렵고>,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한 지표에 대해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관련 법령인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 기금지원 제한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평가지표 보다는 대상 사업자가 어떤 평가지표를 더 잘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화(현행 18개 지표→개선 13개 지표)를 위해,

지역방송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하고 평가항목이 추구하는 목적과 연관성이 부족한 항목 등은 삭제하고,

유사 항목으로 분류된 ‘지역대학 출신의 고용평가’와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평가’는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 평가’로,

‘시청자 의견수렴’과 ‘시청자 불만처리’는 ‘시청자 의견 반영 종합’ 평가로 통합하였다.

둘째, 중요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항목 간 배점 차이를 줄여 평가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평가 우선 순위 부여 및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성 구현 및 경쟁력 확보에 중요 요소인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평가(현행 45점→개선 100점)’, ‘자체 제작 및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비율 평가(현행 110점→개선 150점)’,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현행 80점→개선 150점)’는 배점을 확대하고,

방송사업자가 어떤 평가항목이 중요한지 알기 쉽도록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평가항목 배점 단계를 간소화(8단계→3단계)하였다.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