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일)

기상청 제공
  • 구름조금속초2.3℃
  • 맑음-2.4℃
  • 구름조금철원-4.5℃
  • 구름많음동두천-3.5℃
  • 구름많음파주-3.6℃
  • 구름많음대관령-6.7℃
  • 구름많음춘천-1.6℃
  • 구름많음백령도-0.3℃
  • 구름조금북강릉1.0℃
  • 구름많음강릉1.2℃
  • 구름많음동해3.2℃
  • 구름많음서울-2.9℃
  • 구름조금인천-2.5℃
  • 맑음원주-1.8℃
  • 흐림울릉도6.6℃
  • 구름조금수원-1.5℃
  • 구름많음영월-2.8℃
  • 맑음충주-2.3℃
  • 구름많음서산0.2℃
  • 흐림울진3.6℃
  • 맑음청주-0.6℃
  • 구름조금대전-0.2℃
  • 흐림추풍령-1.9℃
  • 흐림안동-0.5℃
  • 흐림상주-0.5℃
  • 흐림포항3.7℃
  • 구름조금군산0.3℃
  • 흐림대구2.0℃
  • 구름많음전주-0.2℃
  • 흐림울산2.8℃
  • 흐림창원3.3℃
  • 구름많음광주2.0℃
  • 흐림부산5.9℃
  • 흐림통영6.0℃
  • 흐림목포3.6℃
  • 흐림여수3.7℃
  • 흐림흑산도5.0℃
  • 흐림완도4.6℃
  • 흐림고창0.8℃
  • 흐림순천0.9℃
  • 맑음홍성(예)0.6℃
  • 맑음-0.7℃
  • 흐림제주7.4℃
  • 흐림고산7.3℃
  • 구름많음성산6.7℃
  • 흐림서귀포11.5℃
  • 흐림진주4.3℃
  • 구름조금강화-2.6℃
  • 구름많음양평-0.7℃
  • 구름많음이천-0.7℃
  • 구름많음인제-2.0℃
  • 구름많음홍천-2.0℃
  • 흐림태백-3.3℃
  • 구름많음정선군-3.3℃
  • 구름조금제천-3.1℃
  • 구름조금보은-1.5℃
  • 구름조금천안-0.1℃
  • 구름조금보령0.8℃
  • 구름많음부여1.0℃
  • 구름많음금산-0.7℃
  • 구름조금-0.3℃
  • 구름많음부안0.8℃
  • 흐림임실-0.4℃
  • 흐림정읍0.4℃
  • 흐림남원0.2℃
  • 흐림장수-1.9℃
  • 흐림고창군0.8℃
  • 흐림영광군1.8℃
  • 흐림김해시4.2℃
  • 흐림순창군0.7℃
  • 흐림북창원4.6℃
  • 흐림양산시6.6℃
  • 흐림보성군3.8℃
  • 흐림강진군3.1℃
  • 흐림장흥2.9℃
  • 흐림해남3.9℃
  • 흐림고흥3.7℃
  • 흐림의령군2.6℃
  • 흐림함양군1.6℃
  • 흐림광양시3.7℃
  • 흐림진도군4.3℃
  • 흐림봉화-2.0℃
  • 흐림영주-1.8℃
  • 구름많음문경-1.5℃
  • 흐림청송군-0.3℃
  • 흐림영덕2.4℃
  • 흐림의성1.0℃
  • 흐림구미0.7℃
  • 흐림영천1.9℃
  • 흐림경주시2.3℃
  • 흐림거창0.5℃
  • 흐림합천4.0℃
  • 흐림밀양3.7℃
  • 흐림산청2.0℃
  • 흐림거제5.8℃
  • 구름많음남해5.2℃
  • 흐림5.5℃
추나요법 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추나요법 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된다!

추나요법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26)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추나(推拿)요법 :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여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여 예방·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동안 국민 요구가 큰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의료급여를 적용하여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나요법 시술 시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50% 또는 80%) 명시(안 별표2제3호거목)
차상위계층 대상 추나요법 건강보험 본인부담률(30, 40% 또는 80%) 별도 규정(안 별표2제3호라목9)·10))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 제외(안 제19조제3항)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추나요법 본인부담률(1종 30%, 2종 40% 또는 일부 복잡추나 1·2종 80%) 규정 (안 별표1제3호라목)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약 1만 원에서 약 3만 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단순추나) 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범위 내의 추나기법

(복잡추나) 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는 강한 충격을 주어 치료하는 추나기법
(특수(탈구)추나) 탈구상태의 관절을 복원시켜 교정하는 추나기법
**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약 6천 원에서 약 3만 원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 8일(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