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5 (화)

기상청 제공
  • 맑음속초20.7℃
  • 맑음14.8℃
  • 맑음철원14.9℃
  • 맑음동두천14.6℃
  • 맑음파주12.1℃
  • 맑음대관령12.7℃
  • 맑음춘천16.7℃
  • 맑음백령도10.9℃
  • 맑음북강릉19.1℃
  • 맑음강릉20.6℃
  • 맑음동해19.2℃
  • 맑음서울15.2℃
  • 맑음인천13.7℃
  • 맑음원주17.6℃
  • 맑음울릉도14.7℃
  • 맑음수원14.8℃
  • 맑음영월15.7℃
  • 맑음충주15.6℃
  • 맑음서산13.5℃
  • 맑음울진17.3℃
  • 맑음청주18.5℃
  • 맑음대전16.8℃
  • 맑음추풍령14.6℃
  • 맑음안동18.2℃
  • 맑음상주18.9℃
  • 맑음포항19.9℃
  • 맑음군산14.5℃
  • 맑음대구19.1℃
  • 맑음전주15.1℃
  • 맑음울산15.9℃
  • 맑음창원15.0℃
  • 맑음광주16.6℃
  • 맑음부산14.8℃
  • 맑음통영15.2℃
  • 맑음목포15.1℃
  • 맑음여수15.3℃
  • 맑음흑산도11.8℃
  • 맑음완도13.8℃
  • 맑음고창15.1℃
  • 맑음순천13.7℃
  • 맑음홍성(예)14.5℃
  • 맑음16.7℃
  • 맑음제주16.0℃
  • 맑음고산14.5℃
  • 맑음성산15.0℃
  • 맑음서귀포15.5℃
  • 맑음진주14.6℃
  • 맑음강화9.3℃
  • 맑음양평17.5℃
  • 맑음이천16.8℃
  • 맑음인제14.7℃
  • 맑음홍천15.2℃
  • 맑음태백14.5℃
  • 맑음정선군16.7℃
  • 맑음제천12.9℃
  • 맑음보은14.8℃
  • 맑음천안14.9℃
  • 맑음보령11.6℃
  • 맑음부여14.4℃
  • 맑음금산15.7℃
  • 맑음15.3℃
  • 맑음부안13.3℃
  • 맑음임실14.9℃
  • 맑음정읍13.8℃
  • 맑음남원17.6℃
  • 맑음장수12.2℃
  • 맑음고창군14.8℃
  • 맑음영광군15.0℃
  • 맑음김해시14.2℃
  • 맑음순창군17.1℃
  • 맑음북창원15.7℃
  • 맑음양산시16.2℃
  • 맑음보성군13.5℃
  • 맑음강진군14.8℃
  • 맑음장흥14.1℃
  • 맑음해남13.5℃
  • 맑음고흥12.1℃
  • 맑음의령군15.9℃
  • 맑음함양군14.3℃
  • 맑음광양시14.8℃
  • 맑음진도군13.8℃
  • 맑음봉화12.7℃
  • 맑음영주14.5℃
  • 맑음문경15.4℃
  • 맑음청송군15.4℃
  • 맑음영덕15.9℃
  • 맑음의성16.2℃
  • 맑음구미17.3℃
  • 맑음영천18.6℃
  • 맑음경주시16.9℃
  • 맑음거창15.9℃
  • 맑음합천17.2℃
  • 맑음밀양17.1℃
  • 맑음산청15.8℃
  • 맑음거제14.6℃
  • 맑음남해15.2℃
  • 맑음14.6℃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지역방송 기금지원 기준으로 활용되는 ‘지역성 지수 평가’에 대해 그간 시행한 결과 <사업자가 지표를 통해 어떤 평가 항목이 중요한지 이해하기 어렵고>,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한 지표에 대해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관련 법령인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 기금지원 제한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평가지표 보다는 대상 사업자가 어떤 평가지표를 더 잘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화(현행 18개 지표→개선 13개 지표)를 위해,

지역방송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하고 평가항목이 추구하는 목적과 연관성이 부족한 항목 등은 삭제하고,

유사 항목으로 분류된 ‘지역대학 출신의 고용평가’와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평가’는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 평가’로,

‘시청자 의견수렴’과 ‘시청자 불만처리’는 ‘시청자 의견 반영 종합’ 평가로 통합하였다.

둘째, 중요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항목 간 배점 차이를 줄여 평가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평가 우선 순위 부여 및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성 구현 및 경쟁력 확보에 중요 요소인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평가(현행 45점→개선 100점)’, ‘자체 제작 및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비율 평가(현행 110점→개선 150점)’,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현행 80점→개선 150점)’는 배점을 확대하고,

방송사업자가 어떤 평가항목이 중요한지 알기 쉽도록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평가항목 배점 단계를 간소화(8단계→3단계)하였다.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