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5 (화)

기상청 제공
  • 맑음속초19.2℃
  • 맑음19.2℃
  • 맑음철원18.5℃
  • 맑음동두천19.6℃
  • 맑음파주18.7℃
  • 맑음대관령15.5℃
  • 맑음춘천19.2℃
  • 맑음백령도13.6℃
  • 맑음북강릉22.9℃
  • 맑음강릉22.4℃
  • 맑음동해19.8℃
  • 맑음서울18.7℃
  • 맑음인천17.4℃
  • 맑음원주19.1℃
  • 맑음울릉도17.6℃
  • 맑음수원18.4℃
  • 맑음영월19.6℃
  • 맑음충주18.8℃
  • 맑음서산18.1℃
  • 맑음울진23.4℃
  • 맑음청주18.9℃
  • 맑음대전20.3℃
  • 맑음추풍령19.5℃
  • 맑음안동20.2℃
  • 맑음상주20.9℃
  • 맑음포항21.6℃
  • 맑음군산18.6℃
  • 맑음대구21.4℃
  • 맑음전주20.4℃
  • 맑음울산21.0℃
  • 맑음창원20.6℃
  • 맑음광주20.2℃
  • 맑음부산20.1℃
  • 맑음통영19.3℃
  • 맑음목포18.6℃
  • 맑음여수18.0℃
  • 맑음흑산도19.1℃
  • 맑음완도21.0℃
  • 맑음고창19.5℃
  • 맑음순천19.1℃
  • 맑음홍성(예)19.0℃
  • 맑음18.8℃
  • 맑음제주18.1℃
  • 맑음고산18.2℃
  • 맑음성산19.5℃
  • 맑음서귀포20.0℃
  • 맑음진주19.9℃
  • 맑음강화17.5℃
  • 맑음양평17.3℃
  • 맑음이천19.6℃
  • 맑음인제18.3℃
  • 맑음홍천18.9℃
  • 맑음태백17.3℃
  • 맑음정선군17.5℃
  • 맑음제천17.8℃
  • 맑음보은18.7℃
  • 맑음천안18.8℃
  • 맑음보령18.2℃
  • 맑음부여18.7℃
  • 맑음금산20.1℃
  • 맑음19.0℃
  • 맑음부안19.3℃
  • 맑음임실20.0℃
  • 맑음정읍20.1℃
  • 맑음남원19.9℃
  • 맑음장수18.4℃
  • 맑음고창군19.2℃
  • 맑음영광군19.2℃
  • 맑음김해시22.0℃
  • 맑음순창군19.8℃
  • 맑음북창원20.9℃
  • 맑음양산시21.8℃
  • 맑음보성군19.0℃
  • 맑음강진군20.3℃
  • 맑음장흥20.1℃
  • 맑음해남20.1℃
  • 맑음고흥19.6℃
  • 맑음의령군21.0℃
  • 맑음함양군20.1℃
  • 맑음광양시20.5℃
  • 맑음진도군18.8℃
  • 맑음봉화19.2℃
  • 맑음영주19.8℃
  • 맑음문경20.4℃
  • 맑음청송군20.3℃
  • 맑음영덕21.7℃
  • 맑음의성20.9℃
  • 맑음구미21.8℃
  • 맑음영천21.1℃
  • 맑음경주시22.3℃
  • 맑음거창20.2℃
  • 맑음합천21.9℃
  • 맑음밀양21.6℃
  • 맑음산청20.2℃
  • 맑음거제20.2℃
  • 맑음남해19.9℃
  • 맑음20.3℃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