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5 (화)

기상청 제공
  • 맑음속초16.1℃
  • 맑음6.5℃
  • 맑음철원6.8℃
  • 맑음동두천7.9℃
  • 맑음파주8.1℃
  • 맑음대관령6.1℃
  • 맑음춘천6.7℃
  • 맑음백령도11.9℃
  • 맑음북강릉13.7℃
  • 맑음강릉15.6℃
  • 맑음동해14.9℃
  • 맑음서울8.9℃
  • 박무인천10.0℃
  • 맑음원주7.1℃
  • 맑음울릉도13.7℃
  • 맑음수원9.0℃
  • 맑음영월4.1℃
  • 맑음충주6.2℃
  • 구름많음서산10.4℃
  • 맑음울진14.0℃
  • 박무청주9.0℃
  • 맑음대전8.6℃
  • 맑음추풍령5.0℃
  • 맑음안동6.6℃
  • 맑음상주6.4℃
  • 맑음포항12.2℃
  • 구름많음군산8.6℃
  • 맑음대구9.7℃
  • 맑음전주8.8℃
  • 맑음울산10.7℃
  • 맑음창원12.2℃
  • 맑음광주8.4℃
  • 맑음부산14.0℃
  • 맑음통영9.8℃
  • 안개목포9.0℃
  • 맑음여수10.0℃
  • 안개흑산도9.7℃
  • 맑음완도10.4℃
  • 맑음고창5.6℃
  • 맑음순천4.7℃
  • 맑음홍성(예)8.9℃
  • 구름많음9.0℃
  • 맑음제주10.3℃
  • 맑음고산11.8℃
  • 맑음성산10.9℃
  • 맑음서귀포12.4℃
  • 맑음진주6.5℃
  • 맑음강화9.6℃
  • 맑음양평6.8℃
  • 맑음이천7.0℃
  • 맑음인제5.0℃
  • 맑음홍천5.4℃
  • 맑음태백6.7℃
  • 맑음정선군2.4℃
  • 맑음제천4.9℃
  • 맑음보은4.1℃
  • 흐림천안6.1℃
  • 맑음보령9.8℃
  • 흐림부여8.1℃
  • 맑음금산5.1℃
  • 흐림7.5℃
  • 맑음부안8.2℃
  • 맑음임실3.1℃
  • 맑음정읍8.1℃
  • 맑음남원5.5℃
  • 맑음장수2.8℃
  • 맑음고창군6.8℃
  • 맑음영광군5.8℃
  • 맑음김해시10.1℃
  • 맑음순창군4.7℃
  • 맑음북창원11.6℃
  • 맑음양산시9.9℃
  • 맑음보성군7.7℃
  • 맑음강진군6.9℃
  • 맑음장흥6.5℃
  • 맑음해남6.3℃
  • 맑음고흥7.4℃
  • 맑음의령군6.2℃
  • 맑음함양군3.2℃
  • 맑음광양시9.9℃
  • 맑음진도군5.8℃
  • 맑음봉화2.5℃
  • 맑음영주6.1℃
  • 맑음문경6.7℃
  • 맑음청송군5.1℃
  • 맑음영덕12.4℃
  • 맑음의성5.0℃
  • 맑음구미8.5℃
  • 맑음영천5.6℃
  • 맑음경주시7.6℃
  • 맑음거창5.4℃
  • 맑음합천6.8℃
  • 맑음밀양8.2℃
  • 맑음산청4.4℃
  • 맑음거제10.9℃
  • 맑음남해11.9℃
  • 맑음10.5℃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지역방송 기금지원 기준으로 활용되는 ‘지역성 지수 평가’에 대해 그간 시행한 결과 <사업자가 지표를 통해 어떤 평가 항목이 중요한지 이해하기 어렵고>,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한 지표에 대해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관련 법령인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 기금지원 제한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평가지표 보다는 대상 사업자가 어떤 평가지표를 더 잘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화(현행 18개 지표→개선 13개 지표)를 위해,

지역방송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하고 평가항목이 추구하는 목적과 연관성이 부족한 항목 등은 삭제하고,

유사 항목으로 분류된 ‘지역대학 출신의 고용평가’와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평가’는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 평가’로,

‘시청자 의견수렴’과 ‘시청자 불만처리’는 ‘시청자 의견 반영 종합’ 평가로 통합하였다.

둘째, 중요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항목 간 배점 차이를 줄여 평가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평가 우선 순위 부여 및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성 구현 및 경쟁력 확보에 중요 요소인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평가(현행 45점→개선 100점)’, ‘자체 제작 및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비율 평가(현행 110점→개선 150점)’,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현행 80점→개선 150점)’는 배점을 확대하고,

방송사업자가 어떤 평가항목이 중요한지 알기 쉽도록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평가항목 배점 단계를 간소화(8단계→3단계)하였다.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