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5 (화)

기상청 제공
  • 맑음속초12.6℃
  • 맑음4.0℃
  • 맑음철원4.4℃
  • 맑음동두천5.8℃
  • 맑음파주5.0℃
  • 맑음대관령1.8℃
  • 맑음춘천4.8℃
  • 맑음백령도10.5℃
  • 맑음북강릉11.0℃
  • 맑음강릉14.0℃
  • 맑음동해11.9℃
  • 맑음서울8.4℃
  • 박무인천9.6℃
  • 맑음원주5.5℃
  • 맑음울릉도12.5℃
  • 맑음수원5.9℃
  • 맑음영월2.8℃
  • 맑음충주3.1℃
  • 맑음서산9.3℃
  • 맑음울진12.0℃
  • 박무청주7.9℃
  • 맑음대전6.2℃
  • 맑음추풍령2.5℃
  • 맑음안동4.0℃
  • 맑음상주4.9℃
  • 맑음포항9.8℃
  • 흐림군산7.8℃
  • 맑음대구6.8℃
  • 맑음전주6.5℃
  • 맑음울산7.6℃
  • 맑음창원10.6℃
  • 맑음광주7.7℃
  • 맑음부산11.6℃
  • 맑음통영9.3℃
  • 안개목포9.0℃
  • 맑음여수9.9℃
  • 맑음흑산도8.1℃
  • 맑음완도7.4℃
  • 맑음고창3.6℃
  • 맑음순천1.9℃
  • 박무홍성(예)7.7℃
  • 흐림8.2℃
  • 맑음제주9.6℃
  • 맑음고산10.4℃
  • 맑음성산8.5℃
  • 맑음서귀포10.7℃
  • 맑음진주3.4℃
  • 맑음강화6.8℃
  • 맑음양평5.5℃
  • 맑음이천4.7℃
  • 맑음인제4.2℃
  • 맑음홍천4.8℃
  • 맑음태백4.0℃
  • 맑음정선군1.5℃
  • 맑음제천1.8℃
  • 맑음보은2.4℃
  • 흐림천안4.5℃
  • 맑음보령7.2℃
  • 흐림부여7.5℃
  • 맑음금산3.1℃
  • 맑음6.8℃
  • 맑음부안6.5℃
  • 맑음임실2.4℃
  • 맑음정읍4.4℃
  • 맑음남원3.1℃
  • 맑음장수0.8℃
  • 맑음고창군4.6℃
  • 맑음영광군4.1℃
  • 맑음김해시8.4℃
  • 맑음순창군4.0℃
  • 맑음북창원9.3℃
  • 맑음양산시7.6℃
  • 맑음보성군3.3℃
  • 맑음강진군5.2℃
  • 맑음장흥3.3℃
  • 맑음해남3.3℃
  • 맑음고흥3.7℃
  • 맑음의령군2.9℃
  • 맑음함양군1.3℃
  • 맑음광양시7.6℃
  • 맑음진도군4.0℃
  • 맑음봉화0.5℃
  • 맑음영주3.2℃
  • 맑음문경3.3℃
  • 맑음청송군1.6℃
  • 맑음영덕10.5℃
  • 맑음의성2.0℃
  • 맑음구미5.2℃
  • 맑음영천4.1℃
  • 맑음경주시5.1℃
  • 맑음거창1.6℃
  • 맑음합천4.7℃
  • 맑음밀양6.4℃
  • 맑음산청2.9℃
  • 맑음거제8.4℃
  • 맑음남해9.1℃
  • 맑음6.7℃
[병무청]‘가수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에 대한 병무청 입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병무청]‘가수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에 대한 병무청 입장

 

‘가수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에 대한 병무청 입장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가수 승리(이승현)의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신청에 대하여 다음 사유로 입영 연기를 결정하였습니다.
 ㅇ의무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
 ㅇ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한 점
 ㅇ 따라서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하여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하였음
 
□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여부가 다시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ㅇ병역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8조 : 구속 시 입영연기
 ㅇ병역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29조 : 기타 부득이 사유
 
□ 앞으로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와 그 외에도 중요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