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5 (화)

기상청 제공
  • 맑음속초15.4℃
  • 맑음5.0℃
  • 맑음철원5.1℃
  • 맑음동두천7.0℃
  • 맑음파주6.1℃
  • 맑음대관령2.0℃
  • 맑음춘천5.5℃
  • 맑음백령도12.2℃
  • 맑음북강릉8.9℃
  • 맑음강릉14.3℃
  • 맑음동해11.8℃
  • 맑음서울9.3℃
  • 박무인천10.1℃
  • 맑음원주6.3℃
  • 맑음울릉도12.4℃
  • 맑음수원6.0℃
  • 맑음영월4.0℃
  • 맑음충주4.4℃
  • 구름많음서산10.1℃
  • 맑음울진10.7℃
  • 맑음청주9.5℃
  • 맑음대전7.1℃
  • 맑음추풍령6.2℃
  • 맑음안동5.5℃
  • 맑음상주6.6℃
  • 맑음포항10.2℃
  • 맑음군산7.0℃
  • 맑음대구7.4℃
  • 맑음전주6.8℃
  • 맑음울산8.7℃
  • 맑음창원11.6℃
  • 맑음광주8.4℃
  • 맑음부산12.6℃
  • 맑음통영9.6℃
  • 맑음목포9.4℃
  • 맑음여수10.5℃
  • 맑음흑산도8.8℃
  • 맑음완도7.8℃
  • 맑음고창4.5℃
  • 맑음순천2.7℃
  • 박무홍성(예)8.2℃
  • 맑음4.4℃
  • 맑음제주10.3℃
  • 맑음고산11.4℃
  • 맑음성산9.4℃
  • 맑음서귀포11.2℃
  • 맑음진주4.3℃
  • 맑음강화6.9℃
  • 맑음양평6.4℃
  • 맑음이천5.8℃
  • 맑음인제4.3℃
  • 맑음홍천5.2℃
  • 맑음태백5.2℃
  • 맑음정선군2.5℃
  • 맑음제천2.4℃
  • 맑음보은3.7℃
  • 맑음천안3.4℃
  • 맑음보령8.9℃
  • 흐림부여6.3℃
  • 맑음금산3.9℃
  • 맑음6.3℃
  • 맑음부안7.1℃
  • 맑음임실3.4℃
  • 맑음정읍4.8℃
  • 맑음남원4.3℃
  • 맑음장수1.4℃
  • 맑음고창군5.0℃
  • 맑음영광군5.8℃
  • 맑음김해시9.7℃
  • 맑음순창군4.7℃
  • 맑음북창원10.4℃
  • 맑음양산시8.6℃
  • 맑음보성군5.9℃
  • 맑음강진군5.8℃
  • 맑음장흥3.9℃
  • 맑음해남4.3℃
  • 맑음고흥4.7℃
  • 맑음의령군3.7℃
  • 맑음함양군2.1℃
  • 맑음광양시8.1℃
  • 맑음진도군5.2℃
  • 맑음봉화1.6℃
  • 맑음영주3.7℃
  • 맑음문경4.5℃
  • 맑음청송군2.4℃
  • 맑음영덕9.8℃
  • 맑음의성3.0℃
  • 맑음구미6.4℃
  • 맑음영천4.9℃
  • 맑음경주시5.5℃
  • 맑음거창2.8℃
  • 맑음합천5.4℃
  • 맑음밀양6.6℃
  • 맑음산청3.9℃
  • 맑음거제8.9℃
  • 맑음남해8.8℃
  • 맑음8.5℃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