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4 (월)

기상청 제공
  • 맑음속초16.2℃
  • 맑음17.5℃
  • 맑음철원17.5℃
  • 맑음동두천17.0℃
  • 맑음파주17.0℃
  • 맑음대관령11.3℃
  • 맑음춘천18.3℃
  • 맑음백령도15.1℃
  • 맑음북강릉14.2℃
  • 맑음강릉16.3℃
  • 맑음동해15.0℃
  • 맑음서울16.5℃
  • 맑음인천15.7℃
  • 맑음원주16.7℃
  • 맑음울릉도12.2℃
  • 맑음수원14.7℃
  • 맑음영월15.9℃
  • 맑음충주16.3℃
  • 맑음서산15.2℃
  • 맑음울진14.4℃
  • 맑음청주17.6℃
  • 맑음대전16.6℃
  • 맑음추풍령15.5℃
  • 맑음안동16.7℃
  • 맑음상주16.7℃
  • 맑음포항14.8℃
  • 맑음군산13.0℃
  • 맑음대구18.4℃
  • 맑음전주14.3℃
  • 맑음울산14.1℃
  • 맑음창원18.1℃
  • 맑음광주15.3℃
  • 맑음부산18.7℃
  • 맑음통영17.7℃
  • 맑음목포14.3℃
  • 맑음여수17.7℃
  • 맑음흑산도12.3℃
  • 맑음완도15.7℃
  • 맑음고창13.5℃
  • 맑음순천14.7℃
  • 맑음홍성(예)15.2℃
  • 맑음16.0℃
  • 맑음제주15.4℃
  • 맑음고산14.4℃
  • 맑음성산15.4℃
  • 맑음서귀포15.8℃
  • 맑음진주17.2℃
  • 맑음강화15.1℃
  • 맑음양평17.0℃
  • 맑음이천16.1℃
  • 맑음인제12.9℃
  • 맑음홍천17.5℃
  • 맑음태백11.3℃
  • 맑음정선군12.6℃
  • 맑음제천15.4℃
  • 맑음보은15.8℃
  • 맑음천안16.1℃
  • 맑음보령12.0℃
  • 맑음부여14.5℃
  • 맑음금산15.3℃
  • 맑음15.4℃
  • 맑음부안13.1℃
  • 맑음임실13.5℃
  • 맑음정읍13.8℃
  • 맑음남원15.0℃
  • 맑음장수11.9℃
  • 맑음고창군13.7℃
  • 맑음영광군13.0℃
  • 맑음김해시18.5℃
  • 맑음순창군15.2℃
  • 맑음북창원18.6℃
  • 맑음양산시18.3℃
  • 맑음보성군16.1℃
  • 맑음강진군16.0℃
  • 맑음장흥15.9℃
  • 맑음해남15.0℃
  • 맑음고흥16.1℃
  • 맑음의령군17.0℃
  • 맑음함양군15.9℃
  • 맑음광양시16.2℃
  • 맑음진도군12.8℃
  • 맑음봉화12.8℃
  • 맑음영주15.6℃
  • 맑음문경13.8℃
  • 맑음청송군16.1℃
  • 맑음영덕13.1℃
  • 맑음의성17.5℃
  • 맑음구미17.8℃
  • 맑음영천17.1℃
  • 맑음경주시15.5℃
  • 맑음거창14.9℃
  • 맑음합천17.9℃
  • 맑음밀양18.6℃
  • 맑음산청16.0℃
  • 맑음거제16.7℃
  • 맑음남해17.5℃
  • 맑음17.8℃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지역방송 기금지원 기준으로 활용되는 ‘지역성 지수 평가’에 대해 그간 시행한 결과 <사업자가 지표를 통해 어떤 평가 항목이 중요한지 이해하기 어렵고>,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한 지표에 대해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관련 법령인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 기금지원 제한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평가지표 보다는 대상 사업자가 어떤 평가지표를 더 잘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화(현행 18개 지표→개선 13개 지표)를 위해,

지역방송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하고 평가항목이 추구하는 목적과 연관성이 부족한 항목 등은 삭제하고,

유사 항목으로 분류된 ‘지역대학 출신의 고용평가’와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평가’는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 평가’로,

‘시청자 의견수렴’과 ‘시청자 불만처리’는 ‘시청자 의견 반영 종합’ 평가로 통합하였다.

둘째, 중요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항목 간 배점 차이를 줄여 평가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평가 우선 순위 부여 및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성 구현 및 경쟁력 확보에 중요 요소인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평가(현행 45점→개선 100점)’, ‘자체 제작 및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비율 평가(현행 110점→개선 150점)’,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현행 80점→개선 150점)’는 배점을 확대하고,

방송사업자가 어떤 평가항목이 중요한지 알기 쉽도록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평가항목 배점 단계를 간소화(8단계→3단계)하였다.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