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기상청 제공
  • 구름많음속초12.8℃
  • 박무4.2℃
  • 구름많음철원6.7℃
  • 흐림동두천6.5℃
  • 구름많음파주6.0℃
  • 구름많음대관령6.8℃
  • 구름많음춘천5.5℃
  • 구름많음백령도3.7℃
  • 구름많음북강릉14.2℃
  • 구름많음강릉14.4℃
  • 흐림동해15.9℃
  • 박무서울7.8℃
  • 구름많음인천6.4℃
  • 흐림원주8.4℃
  • 맑음울릉도15.3℃
  • 박무수원8.4℃
  • 흐림영월9.3℃
  • 흐림충주8.2℃
  • 구름많음서산8.0℃
  • 구름조금울진12.7℃
  • 박무청주10.2℃
  • 박무대전9.9℃
  • 흐림추풍령11.6℃
  • 흐림안동7.5℃
  • 흐림상주7.1℃
  • 구름조금포항15.2℃
  • 흐림군산9.3℃
  • 연무대구12.6℃
  • 흐림전주10.0℃
  • 구름많음울산16.7℃
  • 흐림창원13.9℃
  • 비광주10.7℃
  • 구름많음부산16.3℃
  • 구름많음통영15.0℃
  • 흐림목포9.5℃
  • 박무여수14.1℃
  • 흐림흑산도10.1℃
  • 흐림완도11.3℃
  • 흐림고창9.5℃
  • 흐림순천14.6℃
  • 박무홍성(예)9.2℃
  • 흐림9.4℃
  • 흐림제주15.3℃
  • 구름많음고산14.3℃
  • 구름많음성산16.1℃
  • 구름많음서귀포18.1℃
  • 구름많음진주10.7℃
  • 구름많음강화5.8℃
  • 구름많음양평8.1℃
  • 흐림이천8.1℃
  • 구름많음인제9.7℃
  • 흐림홍천6.5℃
  • 흐림태백10.2℃
  • 흐림정선군11.2℃
  • 흐림제천9.3℃
  • 흐림보은9.0℃
  • 흐림천안9.1℃
  • 흐림보령9.2℃
  • 흐림부여10.7℃
  • 흐림금산11.9℃
  • 흐림10.0℃
  • 흐림부안9.6℃
  • 흐림임실9.5℃
  • 흐림정읍9.6℃
  • 흐림남원11.2℃
  • 흐림장수11.4℃
  • 흐림고창군9.8℃
  • 흐림영광군9.4℃
  • 구름많음김해시14.3℃
  • 흐림순창군10.4℃
  • 구름많음북창원13.7℃
  • 구름많음양산시14.1℃
  • 흐림보성군15.2℃
  • 흐림강진군11.8℃
  • 흐림장흥12.6℃
  • 흐림해남10.6℃
  • 흐림고흥15.2℃
  • 구름많음의령군10.2℃
  • 흐림함양군10.4℃
  • 흐림광양시14.1℃
  • 구름많음진도군10.1℃
  • 구름많음봉화8.2℃
  • 흐림영주6.9℃
  • 흐림문경9.3℃
  • 맑음청송군11.6℃
  • 맑음영덕14.0℃
  • 구름많음의성8.3℃
  • 구름많음구미8.9℃
  • 구름많음영천11.5℃
  • 구름많음경주시13.5℃
  • 구름많음거창8.9℃
  • 구름많음합천10.9℃
  • 구름많음밀양11.5℃
  • 구름많음산청10.5℃
  • 구름많음거제15.6℃
  • 구름많음남해14.5℃
  • 구름많음15.2℃
추나요법 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추나요법 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된다!

추나요법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26)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추나(推拿)요법 :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여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여 예방·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동안 국민 요구가 큰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의료급여를 적용하여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나요법 시술 시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50% 또는 80%) 명시(안 별표2제3호거목)
차상위계층 대상 추나요법 건강보험 본인부담률(30, 40% 또는 80%) 별도 규정(안 별표2제3호라목9)·10))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 제외(안 제19조제3항)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추나요법 본인부담률(1종 30%, 2종 40% 또는 일부 복잡추나 1·2종 80%) 규정 (안 별표1제3호라목)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약 1만 원에서 약 3만 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단순추나) 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범위 내의 추나기법

(복잡추나) 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는 강한 충격을 주어 치료하는 추나기법
(특수(탈구)추나) 탈구상태의 관절을 복원시켜 교정하는 추나기법
**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약 6천 원에서 약 3만 원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 8일(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