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 (토)

기상청 제공
  • 맑음속초10.7℃
  • 맑음10.6℃
  • 구름많음철원10.9℃
  • 구름많음동두천10.3℃
  • 구름많음파주8.1℃
  • 맑음대관령8.8℃
  • 맑음춘천12.9℃
  • 구름많음백령도8.9℃
  • 맑음북강릉10.3℃
  • 맑음강릉11.9℃
  • 맑음동해12.3℃
  • 박무서울10.3℃
  • 박무인천7.4℃
  • 구름많음원주13.1℃
  • 맑음울릉도12.8℃
  • 박무수원8.1℃
  • 구름많음영월12.6℃
  • 구름많음충주13.1℃
  • 구름많음서산8.4℃
  • 흐림울진12.9℃
  • 맑음청주14.4℃
  • 박무대전13.0℃
  • 흐림추풍령14.8℃
  • 구름많음안동14.6℃
  • 구름많음상주16.2℃
  • 구름많음포항19.0℃
  • 흐림군산9.5℃
  • 구름많음대구18.5℃
  • 박무전주11.3℃
  • 구름많음울산19.5℃
  • 흐림창원18.2℃
  • 박무광주15.3℃
  • 흐림부산17.7℃
  • 흐림통영15.9℃
  • 박무목포12.4℃
  • 흐림여수17.2℃
  • 박무흑산도11.2℃
  • 흐림완도15.7℃
  • 흐림고창11.7℃
  • 흐림순천14.4℃
  • 박무홍성(예)9.3℃
  • 구름많음12.0℃
  • 연무제주15.5℃
  • 흐림고산14.8℃
  • 흐림성산15.0℃
  • 흐림서귀포16.6℃
  • 흐림진주15.1℃
  • 구름많음강화6.6℃
  • 구름많음양평12.3℃
  • 구름많음이천11.9℃
  • 맑음인제9.7℃
  • 구름많음홍천11.6℃
  • 구름많음태백9.6℃
  • 맑음정선군11.4℃
  • 구름많음제천9.3℃
  • 구름많음보은12.2℃
  • 구름많음천안12.4℃
  • 흐림보령8.6℃
  • 흐림부여11.2℃
  • 흐림금산13.5℃
  • 구름많음12.3℃
  • 흐림부안11.1℃
  • 흐림임실13.4℃
  • 흐림정읍11.9℃
  • 흐림남원14.0℃
  • 흐림장수10.8℃
  • 흐림고창군11.6℃
  • 흐림영광군11.6℃
  • 흐림김해시19.0℃
  • 흐림순창군14.3℃
  • 흐림북창원19.9℃
  • 흐림양산시17.6℃
  • 흐림보성군14.7℃
  • 흐림강진군15.2℃
  • 흐림장흥15.1℃
  • 흐림해남13.8℃
  • 흐림고흥15.0℃
  • 흐림의령군16.0℃
  • 흐림함양군16.2℃
  • 흐림광양시16.5℃
  • 흐림진도군12.7℃
  • 흐림봉화8.6℃
  • 구름많음영주13.9℃
  • 구름많음문경14.6℃
  • 흐림청송군12.9℃
  • 구름많음영덕13.6℃
  • 흐림의성12.4℃
  • 구름많음구미16.9℃
  • 흐림영천17.2℃
  • 구름많음경주시18.3℃
  • 흐림거창14.3℃
  • 흐림합천16.6℃
  • 구름많음밀양17.3℃
  • 흐림산청16.9℃
  • 흐림거제18.1℃
  • 흐림남해18.3℃
  • 흐림17.1℃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