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기상청 제공
  • 흐림속초18.1℃
  • 흐림20.9℃
  • 흐림철원19.0℃
  • 흐림동두천17.8℃
  • 흐림파주16.3℃
  • 흐림대관령16.5℃
  • 흐림춘천20.9℃
  • 비백령도13.0℃
  • 흐림북강릉22.5℃
  • 흐림강릉24.1℃
  • 흐림동해17.9℃
  • 흐림서울17.9℃
  • 흐림인천15.0℃
  • 흐림원주20.4℃
  • 흐림울릉도17.0℃
  • 흐림수원17.6℃
  • 구름많음영월20.3℃
  • 흐림충주21.4℃
  • 흐림서산16.0℃
  • 흐림울진23.2℃
  • 흐림청주20.7℃
  • 흐림대전20.0℃
  • 흐림추풍령20.3℃
  • 구름많음안동22.1℃
  • 흐림상주21.7℃
  • 구름많음포항24.9℃
  • 흐림군산17.0℃
  • 흐림대구23.9℃
  • 흐림전주18.4℃
  • 흐림울산18.8℃
  • 흐림창원18.5℃
  • 흐림광주19.1℃
  • 흐림부산17.2℃
  • 흐림통영16.6℃
  • 흐림목포17.3℃
  • 흐림여수17.7℃
  • 흐림흑산도13.2℃
  • 흐림완도17.7℃
  • 흐림고창18.0℃
  • 흐림순천17.4℃
  • 흐림홍성(예)16.7℃
  • 흐림19.7℃
  • 흐림제주17.4℃
  • 흐림고산16.3℃
  • 흐림성산17.4℃
  • 흐림서귀포17.8℃
  • 흐림진주19.0℃
  • 흐림강화14.1℃
  • 흐림양평20.3℃
  • 흐림이천20.0℃
  • 흐림인제20.3℃
  • 흐림홍천19.8℃
  • 흐림태백18.3℃
  • 흐림정선군20.1℃
  • 흐림제천19.4℃
  • 흐림보은19.9℃
  • 흐림천안19.3℃
  • 흐림보령16.3℃
  • 흐림부여17.7℃
  • 흐림금산19.9℃
  • 흐림18.7℃
  • 흐림부안17.7℃
  • 흐림임실18.8℃
  • 흐림정읍18.5℃
  • 흐림남원19.7℃
  • 흐림장수18.0℃
  • 흐림고창군17.7℃
  • 흐림영광군17.2℃
  • 흐림김해시17.9℃
  • 흐림순창군18.7℃
  • 흐림북창원20.4℃
  • 흐림양산시19.8℃
  • 흐림보성군17.8℃
  • 흐림강진군17.8℃
  • 흐림장흥18.5℃
  • 흐림해남17.1℃
  • 흐림고흥18.4℃
  • 흐림의령군20.9℃
  • 흐림함양군20.7℃
  • 흐림광양시19.2℃
  • 흐림진도군16.6℃
  • 흐림봉화19.4℃
  • 흐림영주20.7℃
  • 흐림문경21.5℃
  • 구름많음청송군21.0℃
  • 구름많음영덕21.1℃
  • 흐림의성22.7℃
  • 흐림구미23.1℃
  • 흐림영천23.6℃
  • 구름많음경주시22.9℃
  • 흐림거창20.5℃
  • 흐림합천22.0℃
  • 흐림밀양22.4℃
  • 흐림산청20.5℃
  • 흐림거제18.8℃
  • 흐림남해18.9℃
  • 흐림18.3℃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지역방송 기금지원 기준으로 활용되는 ‘지역성 지수 평가’에 대해 그간 시행한 결과 <사업자가 지표를 통해 어떤 평가 항목이 중요한지 이해하기 어렵고>,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한 지표에 대해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관련 법령인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 기금지원 제한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평가지표 보다는 대상 사업자가 어떤 평가지표를 더 잘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화(현행 18개 지표→개선 13개 지표)를 위해,

지역방송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하고 평가항목이 추구하는 목적과 연관성이 부족한 항목 등은 삭제하고,

유사 항목으로 분류된 ‘지역대학 출신의 고용평가’와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평가’는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 평가’로,

‘시청자 의견수렴’과 ‘시청자 불만처리’는 ‘시청자 의견 반영 종합’ 평가로 통합하였다.

둘째, 중요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항목 간 배점 차이를 줄여 평가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평가 우선 순위 부여 및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성 구현 및 경쟁력 확보에 중요 요소인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평가(현행 45점→개선 100점)’, ‘자체 제작 및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비율 평가(현행 110점→개선 150점)’,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현행 80점→개선 150점)’는 배점을 확대하고,

방송사업자가 어떤 평가항목이 중요한지 알기 쉽도록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평가항목 배점 단계를 간소화(8단계→3단계)하였다.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