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기상청 제공
  • 흐림속초22.1℃
  • 흐림19.3℃
  • 흐림철원16.0℃
  • 흐림동두천16.2℃
  • 흐림파주15.3℃
  • 흐림대관령15.3℃
  • 흐림춘천19.5℃
  • 흐림백령도11.7℃
  • 흐림북강릉21.5℃
  • 흐림강릉22.8℃
  • 흐림동해22.4℃
  • 흐림서울17.2℃
  • 비인천15.3℃
  • 흐림원주19.1℃
  • 흐림울릉도17.4℃
  • 흐림수원16.6℃
  • 흐림영월18.0℃
  • 흐림충주19.0℃
  • 흐림서산15.1℃
  • 흐림울진22.2℃
  • 비청주18.7℃
  • 흐림대전18.3℃
  • 흐림추풍령18.6℃
  • 흐림안동20.8℃
  • 흐림상주20.6℃
  • 흐림포항23.0℃
  • 흐림군산16.1℃
  • 흐림대구21.7℃
  • 흐림전주17.6℃
  • 흐림울산19.6℃
  • 흐림창원17.8℃
  • 흐림광주17.9℃
  • 흐림부산17.2℃
  • 흐림통영16.3℃
  • 흐림목포16.2℃
  • 흐림여수16.5℃
  • 비흑산도13.1℃
  • 흐림완도15.4℃
  • 흐림고창16.2℃
  • 흐림순천14.6℃
  • 흐림홍성(예)16.2℃
  • 흐림17.5℃
  • 비제주16.7℃
  • 흐림고산15.7℃
  • 흐림성산17.1℃
  • 비서귀포17.2℃
  • 흐림진주17.7℃
  • 흐림강화14.6℃
  • 흐림양평18.4℃
  • 흐림이천18.0℃
  • 흐림인제19.0℃
  • 흐림홍천19.0℃
  • 흐림태백14.2℃
  • 흐림정선군17.9℃
  • 흐림제천16.2℃
  • 흐림보은17.7℃
  • 흐림천안17.4℃
  • 흐림보령15.3℃
  • 흐림부여16.2℃
  • 흐림금산17.7℃
  • 흐림16.9℃
  • 흐림부안15.9℃
  • 흐림임실16.4℃
  • 흐림정읍16.6℃
  • 흐림남원17.4℃
  • 흐림장수16.8℃
  • 흐림고창군16.3℃
  • 흐림영광군16.3℃
  • 흐림김해시16.9℃
  • 흐림순창군17.5℃
  • 흐림북창원18.7℃
  • 흐림양산시18.4℃
  • 흐림보성군15.6℃
  • 흐림강진군16.4℃
  • 흐림장흥15.9℃
  • 흐림해남14.6℃
  • 흐림고흥16.1℃
  • 흐림의령군19.7℃
  • 흐림함양군17.6℃
  • 흐림광양시17.8℃
  • 흐림진도군14.6℃
  • 흐림봉화16.5℃
  • 흐림영주19.7℃
  • 흐림문경20.3℃
  • 흐림청송군17.5℃
  • 흐림영덕18.5℃
  • 흐림의성19.1℃
  • 흐림구미20.7℃
  • 흐림영천19.6℃
  • 흐림경주시20.5℃
  • 흐림거창18.5℃
  • 흐림합천20.0℃
  • 흐림밀양20.6℃
  • 흐림산청18.5℃
  • 흐림거제17.9℃
  • 흐림남해17.7℃
  • 흐림17.2℃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