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1 (금)

기상청 제공
  • 흐림속초0.0℃
  • 구름많음0.0℃
  • 맑음철원
  • 맑음동두천0.0℃
  • 맑음파주0.0℃
  • 흐림대관령
  • 구름많음춘천0.0℃
  • 맑음백령도
  • 흐림북강릉13.5℃
  • 흐림강릉
  • 흐림동해0.0℃
  • 맑음서울15.9℃
  • 맑음인천0.0℃
  • 구름많음원주0.0℃
  • 비울릉도15.6℃
  • 맑음수원14.7℃
  • 흐림영월0.0℃
  • 구름많음충주0.9℃
  • 맑음서산
  • 흐림울진7.9℃
  • 구름많음청주13.8℃
  • 구름많음대전0.0℃
  • 흐림추풍령3.8℃
  • 흐림안동10.1℃
  • 흐림상주1.5℃
  • 비포항12.3℃
  • 맑음군산
  • 흐림대구5.1℃
  • 맑음전주0.0℃
  • 흐림울산7.0℃
  • 비창원2.2℃
  • 박무광주
  • 비부산
  • 구름많음통영4.4℃
  • 맑음목포
  • 맑음여수0.0℃
  • 맑음흑산도0.0℃
  • 맑음완도
  • 맑음고창
  • 맑음순천0.0℃
  • 맑음홍성(예)
  • 구름많음0.8℃
  • 맑음제주0.0℃
  • 맑음고산
  • 구름많음성산0.0℃
  • 구름많음서귀포0.0℃
  • 흐림진주1.3℃
  • 맑음강화
  • 구름많음양평0.0℃
  • 구름많음이천0.0℃
  • 구름많음인제0.2℃
  • 흐림홍천
  • 흐림태백4.5℃
  • 흐림정선군0.0℃
  • 구름많음제천0.0℃
  • 구름많음보은3.0℃
  • 구름많음천안0.7℃
  • 맑음보령0.0℃
  • 구름많음부여
  • 구름많음금산0.1℃
  • 맑음0.0℃
  • 맑음부안
  • 구름많음임실0.1℃
  • 맑음정읍
  • 구름많음남원0.2℃
  • 구름많음장수0.0℃
  • 맑음고창군
  • 맑음영광군
  • 흐림김해시7.6℃
  • 맑음순창군0.0℃
  • 흐림북창원4.3℃
  • 흐림양산시12.9℃
  • 맑음보성군0.0℃
  • 맑음강진군
  • 맑음장흥
  • 맑음해남
  • 맑음고흥0.0℃
  • 흐림의령군0.3℃
  • 흐림함양군0.1℃
  • 맑음광양시0.1℃
  • 맑음진도군
  • 흐림봉화0.6℃
  • 흐림영주0.0℃
  • 흐림문경0.0℃
  • 흐림청송군6.2℃
  • 흐림영덕13.8℃
  • 흐림의성1.5℃
  • 흐림구미3.6℃
  • 흐림영천5.8℃
  • 흐림경주시8.2℃
  • 흐림거창1.7℃
  • 흐림합천2.2℃
  • 흐림밀양10.5℃
  • 흐림산청0.3℃
  • 구름많음거제2.3℃
  • 구름많음남해0.3℃
  • 비10.4℃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