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3 (토)

기상청 제공
  • 구름조금속초30.0℃
  • 흐림28.9℃
  • 흐림철원28.4℃
  • 흐림동두천28.8℃
  • 흐림파주29.0℃
  • 구름많음대관령25.1℃
  • 흐림춘천28.9℃
  • 구름많음백령도29.5℃
  • 구름많음북강릉30.8℃
  • 구름많음강릉32.5℃
  • 구름많음동해31.0℃
  • 흐림서울30.5℃
  • 구름많음인천30.6℃
  • 흐림원주30.1℃
  • 맑음울릉도32.2℃
  • 구름많음수원31.0℃
  • 구름조금영월32.6℃
  • 구름많음충주30.9℃
  • 구름조금서산30.9℃
  • 구름조금울진30.8℃
  • 구름조금청주33.2℃
  • 구름조금대전33.4℃
  • 맑음추풍령31.4℃
  • 맑음안동33.3℃
  • 맑음상주33.2℃
  • 맑음포항35.1℃
  • 구름조금군산32.8℃
  • 맑음대구34.6℃
  • 맑음전주34.7℃
  • 맑음울산34.2℃
  • 맑음창원34.0℃
  • 구름많음광주32.6℃
  • 맑음부산32.9℃
  • 맑음통영31.8℃
  • 맑음목포31.7℃
  • 맑음여수31.7℃
  • 구름조금흑산도33.4℃
  • 구름조금완도34.2℃
  • 구름조금고창32.7℃
  • 맑음순천33.1℃
  • 구름조금홍성(예)32.7℃
  • 구름조금31.8℃
  • 구름많음제주33.9℃
  • 구름조금고산30.2℃
  • 구름많음성산31.7℃
  • 구름많음서귀포33.0℃
  • 맑음진주33.5℃
  • 구름많음강화30.0℃
  • 흐림양평29.4℃
  • 구름많음이천30.9℃
  • 흐림인제28.4℃
  • 흐림홍천28.8℃
  • 구름많음태백32.4℃
  • 맑음정선군34.8℃
  • 구름많음제천30.9℃
  • 맑음보은31.6℃
  • 구름조금천안31.5℃
  • 구름조금보령32.8℃
  • 구름조금부여31.5℃
  • 맑음금산31.9℃
  • 구름조금32.3℃
  • 맑음부안33.1℃
  • 맑음임실31.4℃
  • 맑음정읍33.9℃
  • 맑음남원33.0℃
  • 구름조금장수30.8℃
  • 구름조금고창군32.3℃
  • 맑음영광군33.3℃
  • 맑음김해시33.4℃
  • 맑음순창군32.7℃
  • 맑음북창원34.1℃
  • 맑음양산시35.9℃
  • 맑음보성군31.9℃
  • 구름조금강진군33.3℃
  • 구름조금장흥33.6℃
  • 맑음해남32.8℃
  • 구름조금고흥33.2℃
  • 맑음의령군33.5℃
  • 맑음함양군34.2℃
  • 맑음광양시33.6℃
  • 구름조금진도군32.1℃
  • 맑음봉화33.4℃
  • 맑음영주33.1℃
  • 맑음문경33.7℃
  • 맑음청송군35.1℃
  • 맑음영덕34.4℃
  • 맑음의성34.8℃
  • 맑음구미35.5℃
  • 맑음영천34.3℃
  • 맑음경주시34.6℃
  • 맑음거창33.7℃
  • 맑음합천34.6℃
  • 맑음밀양34.7℃
  • 맑음산청33.4℃
  • 맑음거제32.6℃
  • 맑음남해32.6℃
  • 맑음34.8℃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