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 (토)

기상청 제공
  • 맑음속초14.1℃
  • 맑음18.7℃
  • 맑음철원15.8℃
  • 맑음동두천17.7℃
  • 맑음파주15.9℃
  • 맑음대관령12.2℃
  • 맑음춘천17.9℃
  • 맑음백령도9.3℃
  • 맑음북강릉20.4℃
  • 맑음강릉20.1℃
  • 맑음동해23.5℃
  • 연무서울15.8℃
  • 박무인천12.1℃
  • 맑음원주16.7℃
  • 맑음울릉도17.5℃
  • 맑음수원15.8℃
  • 맑음영월17.5℃
  • 맑음충주19.3℃
  • 구름많음서산12.2℃
  • 맑음울진23.3℃
  • 맑음청주21.4℃
  • 맑음대전19.8℃
  • 맑음추풍령19.7℃
  • 맑음안동20.2℃
  • 맑음상주20.6℃
  • 맑음포항23.9℃
  • 구름많음군산11.0℃
  • 구름많음대구24.3℃
  • 연무전주17.2℃
  • 구름많음울산24.2℃
  • 구름많음창원23.4℃
  • 구름많음광주19.3℃
  • 구름많음부산18.8℃
  • 구름많음통영19.0℃
  • 연무목포17.5℃
  • 구름많음여수17.6℃
  • 흐림흑산도16.6℃
  • 구름많음완도20.4℃
  • 구름많음고창17.8℃
  • 구름많음순천20.6℃
  • 박무홍성(예)14.5℃
  • 맑음20.1℃
  • 연무제주17.6℃
  • 흐림고산15.5℃
  • 흐림성산18.3℃
  • 흐림서귀포18.9℃
  • 구름많음진주23.6℃
  • 맑음강화10.2℃
  • 맑음양평17.6℃
  • 맑음이천18.5℃
  • 맑음인제16.6℃
  • 맑음홍천18.4℃
  • 맑음태백15.7℃
  • 맑음정선군18.4℃
  • 맑음제천17.0℃
  • 맑음보은19.3℃
  • 맑음천안19.0℃
  • 구름많음보령11.1℃
  • 맑음부여16.4℃
  • 맑음금산19.0℃
  • 맑음19.7℃
  • 구름많음부안15.7℃
  • 구름많음임실18.4℃
  • 구름많음정읍17.8℃
  • 구름많음남원20.7℃
  • 구름많음장수18.4℃
  • 구름많음고창군18.1℃
  • 구름많음영광군16.6℃
  • 맑음김해시23.3℃
  • 구름많음순창군19.9℃
  • 구름많음북창원23.8℃
  • 구름많음양산시22.8℃
  • 구름많음보성군20.1℃
  • 구름많음강진군19.7℃
  • 구름많음장흥19.8℃
  • 구름많음해남18.4℃
  • 구름많음고흥21.7℃
  • 구름많음의령군22.4℃
  • 구름많음함양군21.6℃
  • 구름많음광양시23.2℃
  • 구름많음진도군18.1℃
  • 맑음봉화18.5℃
  • 맑음영주17.5℃
  • 맑음문경19.9℃
  • 맑음청송군20.2℃
  • 맑음영덕20.9℃
  • 맑음의성21.6℃
  • 맑음구미22.9℃
  • 맑음영천23.3℃
  • 맑음경주시24.2℃
  • 구름많음거창21.7℃
  • 구름많음합천24.3℃
  • 구름많음밀양25.5℃
  • 구름많음산청22.3℃
  • 구름많음거제18.3℃
  • 흐림남해21.8℃
  • 구름많음22.9℃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