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 (토)

기상청 제공
  • 맑음속초15.9℃
  • 구름많음11.9℃
  • 구름많음철원10.4℃
  • 흐림동두천9.9℃
  • 흐림파주9.6℃
  • 구름많음대관령9.3℃
  • 구름많음춘천11.7℃
  • 흐림백령도8.3℃
  • 맑음북강릉16.5℃
  • 맑음강릉17.4℃
  • 맑음동해18.6℃
  • 박무서울10.0℃
  • 박무인천9.9℃
  • 흐림원주9.6℃
  • 맑음울릉도15.4℃
  • 박무수원9.9℃
  • 흐림영월11.5℃
  • 흐림충주10.2℃
  • 구름많음서산10.5℃
  • 맑음울진17.2℃
  • 흐림청주12.0℃
  • 박무대전12.8℃
  • 맑음추풍령13.6℃
  • 맑음안동13.3℃
  • 맑음상주13.9℃
  • 맑음포항16.1℃
  • 맑음군산13.8℃
  • 맑음대구15.1℃
  • 맑음전주14.2℃
  • 맑음울산17.7℃
  • 맑음창원17.2℃
  • 연무광주14.1℃
  • 맑음부산16.0℃
  • 맑음통영15.6℃
  • 맑음목포13.7℃
  • 맑음여수14.8℃
  • 안개흑산도11.2℃
  • 맑음완도16.1℃
  • 맑음고창14.4℃
  • 맑음순천15.0℃
  • 박무홍성(예)13.0℃
  • 흐림11.1℃
  • 맑음제주19.0℃
  • 맑음고산15.3℃
  • 맑음성산19.8℃
  • 맑음서귀포18.2℃
  • 맑음진주14.5℃
  • 흐림강화9.3℃
  • 흐림양평10.8℃
  • 흐림이천10.6℃
  • 구름많음인제11.3℃
  • 흐림홍천10.6℃
  • 구름많음태백11.6℃
  • 흐림정선군10.0℃
  • 구름많음제천10.8℃
  • 맑음보은12.1℃
  • 흐림천안11.1℃
  • 맑음보령13.4℃
  • 구름많음부여12.9℃
  • 맑음금산14.3℃
  • 구름많음11.4℃
  • 맑음부안13.9℃
  • 맑음임실13.1℃
  • 맑음정읍14.7℃
  • 맑음남원13.2℃
  • 맑음장수14.8℃
  • 맑음고창군14.0℃
  • 맑음영광군13.7℃
  • 맑음김해시16.9℃
  • 맑음순창군13.1℃
  • 맑음북창원16.9℃
  • 맑음양산시18.0℃
  • 맑음보성군16.0℃
  • 맑음강진군15.6℃
  • 맑음장흥15.5℃
  • 맑음해남14.7℃
  • 맑음고흥15.9℃
  • 맑음의령군15.9℃
  • 맑음함양군16.9℃
  • 맑음광양시15.6℃
  • 구름많음진도군12.6℃
  • 흐림봉화10.7℃
  • 구름많음영주12.7℃
  • 맑음문경13.6℃
  • 맑음청송군13.8℃
  • 맑음영덕14.7℃
  • 맑음의성15.1℃
  • 맑음구미15.3℃
  • 맑음영천15.3℃
  • 맑음경주시16.6℃
  • 맑음거창14.9℃
  • 맑음합천16.7℃
  • 맑음밀양15.7℃
  • 맑음산청15.3℃
  • 맑음거제17.3℃
  • 맑음남해14.8℃
  • 맑음16.5℃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