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화)

기상청 제공
  • 구름많음속초12.1℃
  • 흐림11.5℃
  • 흐림철원10.5℃
  • 흐림동두천11.8℃
  • 구름많음파주11.0℃
  • 구름많음대관령8.1℃
  • 흐림춘천11.8℃
  • 맑음백령도8.7℃
  • 맑음북강릉10.8℃
  • 구름많음강릉12.6℃
  • 구름많음동해12.7℃
  • 흐림서울13.3℃
  • 구름많음인천11.5℃
  • 흐림원주12.6℃
  • 흐림울릉도12.7℃
  • 흐림수원13.0℃
  • 흐림영월11.9℃
  • 구름많음충주15.3℃
  • 구름많음서산11.1℃
  • 구름많음울진12.2℃
  • 흐림청주14.8℃
  • 흐림대전15.8℃
  • 구름많음추풍령10.9℃
  • 흐림안동13.7℃
  • 흐림상주15.0℃
  • 구름많음포항13.5℃
  • 흐림군산15.0℃
  • 구름많음대구13.5℃
  • 구름많음전주15.7℃
  • 흐림울산13.8℃
  • 흐림창원14.6℃
  • 흐림광주15.2℃
  • 흐림부산15.4℃
  • 구름많음통영14.6℃
  • 구름많음목포13.8℃
  • 구름많음여수14.4℃
  • 구름많음흑산도14.2℃
  • 흐림완도15.9℃
  • 흐림고창14.6℃
  • 흐림순천8.5℃
  • 흐림홍성(예)12.9℃
  • 구름많음11.9℃
  • 흐림제주15.5℃
  • 흐림고산15.6℃
  • 구름많음성산14.5℃
  • 구름많음서귀포16.6℃
  • 흐림진주13.3℃
  • 구름많음강화11.6℃
  • 흐림양평12.1℃
  • 흐림이천12.2℃
  • 흐림인제10.7℃
  • 구름많음홍천11.2℃
  • 구름많음태백12.5℃
  • 흐림정선군10.3℃
  • 흐림제천11.8℃
  • 흐림보은12.6℃
  • 구름많음천안13.7℃
  • 흐림보령12.2℃
  • 흐림부여14.9℃
  • 흐림금산16.5℃
  • 흐림14.8℃
  • 흐림부안15.8℃
  • 흐림임실10.9℃
  • 흐림정읍15.6℃
  • 흐림남원11.4℃
  • 흐림장수14.4℃
  • 흐림고창군14.3℃
  • 흐림영광군14.0℃
  • 흐림김해시14.1℃
  • 흐림순창군11.9℃
  • 흐림북창원15.5℃
  • 흐림양산시14.6℃
  • 구름많음보성군9.8℃
  • 흐림강진군10.9℃
  • 흐림장흥9.7℃
  • 흐림해남9.6℃
  • 구름많음고흥10.2℃
  • 흐림의령군13.4℃
  • 구름많음함양군13.2℃
  • 구름많음광양시13.5℃
  • 흐림진도군11.7℃
  • 구름많음봉화9.7℃
  • 구름많음영주12.3℃
  • 흐림문경11.8℃
  • 흐림청송군10.2℃
  • 구름많음영덕10.6℃
  • 흐림의성13.3℃
  • 구름많음구미15.5℃
  • 구름많음영천11.4℃
  • 흐림경주시11.6℃
  • 구름많음거창11.6℃
  • 구름많음합천13.3℃
  • 흐림밀양13.4℃
  • 구름많음산청12.2℃
  • 구름많음거제15.1℃
  • 구름많음남해13.8℃
  • 흐림13.5℃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