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7 (월)

기상청 제공
  • 흐림속초12.8℃
  • 비12.7℃
  • 흐림철원10.4℃
  • 흐림동두천10.1℃
  • 흐림파주9.5℃
  • 흐림대관령8.6℃
  • 흐림춘천13.1℃
  • 박무백령도11.3℃
  • 비북강릉12.2℃
  • 흐림강릉13.4℃
  • 구름많음동해12.3℃
  • 비서울13.3℃
  • 비인천11.6℃
  • 흐림원주13.7℃
  • 흐림울릉도12.5℃
  • 비수원13.1℃
  • 흐림영월16.0℃
  • 흐림충주16.2℃
  • 흐림서산13.3℃
  • 구름많음울진12.6℃
  • 흐림청주17.4℃
  • 흐림대전17.6℃
  • 흐림추풍령17.8℃
  • 구름많음안동16.2℃
  • 흐림상주19.4℃
  • 구름많음포항15.0℃
  • 흐림군산13.7℃
  • 구름많음대구17.1℃
  • 구름많음전주15.6℃
  • 구름많음울산14.8℃
  • 구름많음창원16.9℃
  • 구름많음광주17.1℃
  • 구름많음부산16.3℃
  • 구름많음통영15.7℃
  • 맑음목포15.8℃
  • 구름많음여수15.9℃
  • 맑음흑산도12.1℃
  • 구름많음완도17.5℃
  • 구름많음고창12.8℃
  • 구름많음순천13.2℃
  • 비홍성(예)15.6℃
  • 흐림16.1℃
  • 구름많음제주16.4℃
  • 구름많음고산13.8℃
  • 구름많음성산13.9℃
  • 구름많음서귀포16.2℃
  • 구름많음진주17.6℃
  • 흐림강화9.6℃
  • 흐림양평13.3℃
  • 흐림이천13.5℃
  • 흐림인제11.8℃
  • 흐림홍천13.1℃
  • 구름많음태백10.6℃
  • 흐림정선군13.3℃
  • 흐림제천15.0℃
  • 흐림보은15.4℃
  • 흐림천안15.3℃
  • 흐림보령13.6℃
  • 흐림부여15.6℃
  • 흐림금산17.2℃
  • 흐림16.4℃
  • 구름많음부안13.5℃
  • 구름많음임실13.0℃
  • 구름많음정읍13.8℃
  • 구름많음남원15.4℃
  • 구름많음장수12.6℃
  • 구름많음고창군12.1℃
  • 구름많음영광군13.1℃
  • 구름많음김해시16.0℃
  • 구름많음순창군15.5℃
  • 구름많음북창원18.8℃
  • 구름많음양산시17.2℃
  • 맑음보성군14.8℃
  • 구름많음강진군14.1℃
  • 구름많음장흥12.5℃
  • 구름많음해남11.4℃
  • 구름많음고흥13.3℃
  • 구름많음의령군17.9℃
  • 구름많음함양군17.8℃
  • 맑음광양시16.4℃
  • 구름많음진도군12.0℃
  • 구름많음봉화12.8℃
  • 구름많음영주17.8℃
  • 흐림문경17.2℃
  • 흐림청송군13.8℃
  • 흐림영덕12.3℃
  • 구름많음의성17.5℃
  • 구름많음구미18.4℃
  • 구름많음영천14.4℃
  • 흐림경주시14.7℃
  • 흐림거창17.3℃
  • 구름많음합천19.5℃
  • 구름많음밀양18.9℃
  • 구름많음산청17.8℃
  • 구름많음거제16.4℃
  • 구름많음남해15.6℃
  • 구름많음17.5℃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