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7 (월)

기상청 제공
  • 구름많음속초13.1℃
  • 구름많음9.9℃
  • 흐림철원9.7℃
  • 흐림동두천10.8℃
  • 흐림파주8.8℃
  • 구름많음대관령5.3℃
  • 구름많음춘천9.8℃
  • 박무백령도10.3℃
  • 구름많음북강릉11.6℃
  • 맑음강릉13.0℃
  • 맑음동해13.4℃
  • 구름많음서울14.0℃
  • 흐림인천12.7℃
  • 흐림원주11.3℃
  • 구름많음울릉도15.1℃
  • 비수원11.7℃
  • 맑음영월9.0℃
  • 구름많음충주11.1℃
  • 흐림서산9.3℃
  • 맑음울진13.6℃
  • 맑음청주12.8℃
  • 구름많음대전10.7℃
  • 구름많음추풍령11.1℃
  • 맑음안동10.1℃
  • 맑음상주13.4℃
  • 맑음포항16.2℃
  • 맑음군산9.2℃
  • 맑음대구14.1℃
  • 맑음전주11.4℃
  • 맑음울산16.4℃
  • 맑음창원17.2℃
  • 맑음광주11.5℃
  • 맑음부산18.0℃
  • 맑음통영13.5℃
  • 맑음목포10.9℃
  • 맑음여수14.4℃
  • 맑음흑산도13.8℃
  • 맑음완도12.4℃
  • 맑음고창7.5℃
  • 맑음순천9.1℃
  • 구름많음홍성(예)9.2℃
  • 구름많음9.4℃
  • 맑음제주12.5℃
  • 맑음고산13.9℃
  • 맑음성산13.8℃
  • 맑음서귀포15.0℃
  • 맑음진주10.6℃
  • 구름많음강화12.0℃
  • 흐림양평10.6℃
  • 구름많음이천11.0℃
  • 흐림인제9.1℃
  • 구름많음홍천9.3℃
  • 맑음태백9.3℃
  • 맑음정선군6.5℃
  • 구름많음제천9.2℃
  • 맑음보은8.0℃
  • 구름많음천안8.8℃
  • 맑음보령10.2℃
  • 구름많음부여8.5℃
  • 맑음금산7.9℃
  • 구름많음9.1℃
  • 맑음부안10.5℃
  • 맑음임실7.9℃
  • 맑음정읍10.1℃
  • 맑음남원9.1℃
  • 맑음장수6.4℃
  • 맑음고창군8.6℃
  • 맑음영광군7.8℃
  • 맑음김해시15.7℃
  • 맑음순창군8.9℃
  • 맑음북창원15.6℃
  • 맑음양산시14.4℃
  • 맑음보성군12.3℃
  • 맑음강진군9.4℃
  • 맑음장흥9.1℃
  • 맑음해남7.4℃
  • 맑음고흥10.0℃
  • 맑음의령군10.6℃
  • 맑음함양군8.3℃
  • 맑음광양시13.9℃
  • 맑음진도군8.7℃
  • 맑음봉화6.1℃
  • 맑음영주9.9℃
  • 구름많음문경12.7℃
  • 맑음청송군6.4℃
  • 맑음영덕14.4℃
  • 맑음의성7.8℃
  • 맑음구미13.8℃
  • 맑음영천9.4℃
  • 맑음경주시12.4℃
  • 맑음거창9.8℃
  • 맑음합천11.1℃
  • 맑음밀양12.7℃
  • 맑음산청10.2℃
  • 맑음거제14.9℃
  • 맑음남해14.9℃
  • 맑음14.0℃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