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6 (일)

기상청 제공
  • 맑음속초22.0℃
  • 구름많음22.0℃
  • 맑음철원22.1℃
  • 맑음동두천23.7℃
  • 맑음파주22.0℃
  • 맑음대관령22.2℃
  • 구름많음춘천22.6℃
  • 맑음백령도18.6℃
  • 맑음북강릉24.7℃
  • 맑음강릉26.7℃
  • 맑음동해20.5℃
  • 맑음서울22.2℃
  • 맑음인천20.8℃
  • 맑음원주22.1℃
  • 맑음울릉도21.1℃
  • 맑음수원22.2℃
  • 맑음영월24.6℃
  • 맑음충주22.6℃
  • 맑음서산21.8℃
  • 맑음울진18.8℃
  • 맑음청주23.1℃
  • 맑음대전22.7℃
  • 맑음추풍령22.6℃
  • 맑음안동22.3℃
  • 맑음상주24.4℃
  • 구름많음포항25.2℃
  • 맑음군산19.9℃
  • 맑음대구23.3℃
  • 맑음전주23.1℃
  • 구름많음울산21.4℃
  • 흐림창원22.1℃
  • 맑음광주22.4℃
  • 흐림부산20.7℃
  • 구름많음통영18.7℃
  • 맑음목포18.9℃
  • 구름많음여수19.6℃
  • 맑음흑산도18.2℃
  • 맑음완도22.1℃
  • 맑음고창21.7℃
  • 맑음순천22.7℃
  • 맑음홍성(예)23.2℃
  • 맑음22.6℃
  • 구름많음제주18.7℃
  • 구름많음고산18.1℃
  • 흐림성산17.7℃
  • 흐림서귀포20.8℃
  • 맑음진주23.0℃
  • 맑음강화20.5℃
  • 맑음양평22.8℃
  • 맑음이천23.8℃
  • 맑음인제22.7℃
  • 맑음홍천23.6℃
  • 맑음태백22.7℃
  • 맑음정선군24.2℃
  • 맑음제천23.2℃
  • 맑음보은22.3℃
  • 맑음천안23.1℃
  • 맑음보령23.1℃
  • 맑음부여23.0℃
  • 맑음금산23.4℃
  • 맑음22.2℃
  • 맑음부안21.4℃
  • 맑음임실21.8℃
  • 맑음정읍22.6℃
  • 맑음남원22.9℃
  • 맑음장수21.5℃
  • 맑음고창군22.3℃
  • 맑음영광군20.8℃
  • 흐림김해시22.6℃
  • 맑음순창군22.4℃
  • 흐림북창원23.5℃
  • 구름많음양산시23.5℃
  • 맑음보성군21.8℃
  • 맑음강진군23.3℃
  • 맑음장흥22.4℃
  • 구름많음해남20.6℃
  • 맑음고흥22.4℃
  • 맑음의령군23.1℃
  • 맑음함양군23.6℃
  • 맑음광양시23.2℃
  • 구름많음진도군20.3℃
  • 맑음봉화22.8℃
  • 맑음영주23.9℃
  • 맑음문경23.7℃
  • 맑음청송군24.4℃
  • 맑음영덕22.9℃
  • 맑음의성23.8℃
  • 맑음구미23.0℃
  • 구름많음영천22.9℃
  • 구름많음경주시24.3℃
  • 맑음거창24.4℃
  • 맑음합천23.9℃
  • 구름많음밀양24.3℃
  • 맑음산청23.7℃
  • 구름많음거제20.0℃
  • 맑음남해20.3℃
  • 흐림23.0℃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