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6 (일)

기상청 제공
  • 맑음속초22.1℃
  • 맑음23.6℃
  • 맑음철원23.6℃
  • 맑음동두천24.6℃
  • 맑음파주23.3℃
  • 맑음대관령21.3℃
  • 맑음춘천24.5℃
  • 맑음백령도17.1℃
  • 맑음북강릉24.5℃
  • 맑음강릉26.7℃
  • 맑음동해19.3℃
  • 맑음서울23.4℃
  • 맑음인천20.3℃
  • 맑음원주23.6℃
  • 구름많음울릉도20.7℃
  • 맑음수원23.1℃
  • 맑음영월25.9℃
  • 맑음충주24.3℃
  • 맑음서산22.9℃
  • 맑음울진19.0℃
  • 맑음청주23.9℃
  • 맑음대전24.4℃
  • 맑음추풍령23.7℃
  • 맑음안동24.2℃
  • 맑음상주24.6℃
  • 구름많음포항25.2℃
  • 맑음군산18.9℃
  • 맑음대구24.8℃
  • 맑음전주24.2℃
  • 구름많음울산21.8℃
  • 구름많음창원22.8℃
  • 맑음광주24.8℃
  • 흐림부산22.8℃
  • 구름많음통영20.3℃
  • 맑음목포19.0℃
  • 맑음여수20.1℃
  • 맑음흑산도18.1℃
  • 흐림완도21.4℃
  • 맑음고창20.3℃
  • 구름많음순천22.4℃
  • 맑음홍성(예)23.8℃
  • 맑음23.6℃
  • 흐림제주17.7℃
  • 구름많음고산17.3℃
  • 흐림성산18.5℃
  • 흐림서귀포20.3℃
  • 맑음진주23.5℃
  • 맑음강화21.2℃
  • 맑음양평24.4℃
  • 맑음이천25.2℃
  • 맑음인제24.4℃
  • 맑음홍천24.2℃
  • 맑음태백24.0℃
  • 맑음정선군25.3℃
  • 맑음제천23.4℃
  • 맑음보은23.5℃
  • 맑음천안23.6℃
  • 맑음보령24.7℃
  • 맑음부여23.9℃
  • 맑음금산24.4℃
  • 맑음23.2℃
  • 맑음부안20.5℃
  • 맑음임실23.5℃
  • 맑음정읍22.8℃
  • 맑음남원23.8℃
  • 맑음장수22.8℃
  • 맑음고창군21.2℃
  • 맑음영광군20.5℃
  • 구름많음김해시23.4℃
  • 맑음순창군23.5℃
  • 구름많음북창원24.3℃
  • 구름많음양산시24.5℃
  • 구름많음보성군21.3℃
  • 구름많음강진군20.8℃
  • 구름많음장흥20.5℃
  • 구름많음해남21.8℃
  • 구름많음고흥22.0℃
  • 맑음의령군24.2℃
  • 맑음함양군24.5℃
  • 맑음광양시23.9℃
  • 구름많음진도군18.3℃
  • 맑음봉화23.6℃
  • 맑음영주25.0℃
  • 맑음문경24.7℃
  • 구름많음청송군24.3℃
  • 구름많음영덕21.0℃
  • 맑음의성25.3℃
  • 맑음구미25.4℃
  • 구름많음영천24.3℃
  • 구름많음경주시25.2℃
  • 맑음거창25.1℃
  • 맑음합천25.3℃
  • 구름많음밀양25.3℃
  • 맑음산청24.5℃
  • 구름많음거제20.8℃
  • 맑음남해22.9℃
  • 흐림23.5℃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