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기상청 제공
  • 맑음속초12.6℃
  • 맑음10.4℃
  • 맑음철원10.1℃
  • 맑음동두천11.6℃
  • 맑음파주10.1℃
  • 맑음대관령14.0℃
  • 맑음춘천10.1℃
  • 맑음백령도11.5℃
  • 맑음북강릉11.9℃
  • 맑음강릉12.3℃
  • 맑음동해13.4℃
  • 맑음서울14.7℃
  • 맑음인천14.4℃
  • 맑음원주11.1℃
  • 맑음울릉도13.2℃
  • 맑음수원14.0℃
  • 맑음영월9.7℃
  • 맑음충주11.2℃
  • 맑음서산13.0℃
  • 맑음울진13.4℃
  • 맑음청주13.8℃
  • 맑음대전13.5℃
  • 맑음추풍령10.3℃
  • 맑음안동9.3℃
  • 맑음상주9.6℃
  • 맑음포항11.5℃
  • 맑음군산13.0℃
  • 맑음대구9.9℃
  • 맑음전주13.5℃
  • 맑음울산13.9℃
  • 맑음창원13.3℃
  • 맑음광주13.6℃
  • 맑음부산17.6℃
  • 맑음통영14.8℃
  • 맑음목포13.6℃
  • 맑음여수14.6℃
  • 맑음흑산도14.3℃
  • 맑음완도15.8℃
  • 맑음고창11.1℃
  • 맑음순천10.7℃
  • 맑음홍성(예)12.2℃
  • 맑음11.4℃
  • 맑음제주14.5℃
  • 맑음고산15.5℃
  • 맑음성산15.5℃
  • 맑음서귀포17.0℃
  • 맑음진주11.0℃
  • 맑음강화12.9℃
  • 맑음양평10.4℃
  • 맑음이천12.2℃
  • 맑음인제7.6℃
  • 맑음홍천8.5℃
  • 맑음태백10.5℃
  • 맑음정선군5.2℃
  • 맑음제천10.6℃
  • 맑음보은9.6℃
  • 맑음천안10.5℃
  • 맑음보령13.9℃
  • 맑음부여11.1℃
  • 맑음금산9.6℃
  • 맑음12.4℃
  • 맑음부안11.9℃
  • 맑음임실10.3℃
  • 맑음정읍12.4℃
  • 맑음남원10.3℃
  • 맑음장수8.0℃
  • 맑음고창군13.1℃
  • 맑음영광군12.1℃
  • 맑음김해시13.5℃
  • 맑음순창군11.4℃
  • 맑음북창원13.8℃
  • 맑음양산시14.3℃
  • 맑음보성군11.4℃
  • 맑음강진군12.7℃
  • 맑음장흥12.2℃
  • 맑음해남12.2℃
  • 맑음고흥12.1℃
  • 맑음의령군10.5℃
  • 맑음함양군8.9℃
  • 맑음광양시13.6℃
  • 맑음진도군13.9℃
  • 맑음봉화6.9℃
  • 맑음영주10.1℃
  • 맑음문경10.9℃
  • 맑음청송군7.2℃
  • 맑음영덕12.4℃
  • 맑음의성9.1℃
  • 맑음구미11.2℃
  • 맑음영천8.7℃
  • 맑음경주시9.1℃
  • 맑음거창9.2℃
  • 맑음합천9.1℃
  • 맑음밀양10.6℃
  • 맑음산청8.9℃
  • 맑음거제13.8℃
  • 맑음남해13.8℃
  • 맑음14.1℃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지역방송 기금지원 기준으로 활용되는 ‘지역성 지수 평가’에 대해 그간 시행한 결과 <사업자가 지표를 통해 어떤 평가 항목이 중요한지 이해하기 어렵고>,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한 지표에 대해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관련 법령인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 기금지원 제한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평가지표 보다는 대상 사업자가 어떤 평가지표를 더 잘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화(현행 18개 지표→개선 13개 지표)를 위해,

지역방송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하고 평가항목이 추구하는 목적과 연관성이 부족한 항목 등은 삭제하고,

유사 항목으로 분류된 ‘지역대학 출신의 고용평가’와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평가’는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 평가’로,

‘시청자 의견수렴’과 ‘시청자 불만처리’는 ‘시청자 의견 반영 종합’ 평가로 통합하였다.

둘째, 중요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항목 간 배점 차이를 줄여 평가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평가 우선 순위 부여 및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성 구현 및 경쟁력 확보에 중요 요소인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평가(현행 45점→개선 100점)’, ‘자체 제작 및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비율 평가(현행 110점→개선 150점)’,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현행 80점→개선 150점)’는 배점을 확대하고,

방송사업자가 어떤 평가항목이 중요한지 알기 쉽도록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평가항목 배점 단계를 간소화(8단계→3단계)하였다.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