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기상청 제공
  • 맑음속초11.3℃
  • 맑음9.5℃
  • 맑음철원9.3℃
  • 맑음동두천11.8℃
  • 맑음파주8.5℃
  • 맑음대관령3.1℃
  • 맑음춘천10.5℃
  • 맑음백령도9.3℃
  • 맑음북강릉8.2℃
  • 맑음강릉9.7℃
  • 맑음동해10.3℃
  • 맑음서울15.3℃
  • 맑음인천12.7℃
  • 맑음원주12.1℃
  • 맑음울릉도10.0℃
  • 맑음수원11.3℃
  • 맑음영월10.5℃
  • 맑음충주10.2℃
  • 맑음서산8.6℃
  • 맑음울진10.3℃
  • 맑음청주16.2℃
  • 맑음대전13.2℃
  • 맑음추풍령9.1℃
  • 맑음안동10.3℃
  • 맑음상주9.8℃
  • 맑음포항11.1℃
  • 맑음군산11.0℃
  • 맑음대구11.7℃
  • 맑음전주12.5℃
  • 맑음울산10.5℃
  • 맑음창원12.7℃
  • 맑음광주13.9℃
  • 맑음부산13.4℃
  • 맑음통영12.9℃
  • 맑음목포11.8℃
  • 맑음여수12.9℃
  • 맑음흑산도11.2℃
  • 맑음완도10.8℃
  • 맑음고창9.3℃
  • 맑음순천6.8℃
  • 맑음홍성(예)10.3℃
  • 맑음9.5℃
  • 맑음제주13.9℃
  • 맑음고산13.7℃
  • 맑음성산12.2℃
  • 맑음서귀포15.6℃
  • 맑음진주7.7℃
  • 맑음강화9.5℃
  • 맑음양평12.3℃
  • 맑음이천13.7℃
  • 맑음인제9.0℃
  • 맑음홍천10.7℃
  • 맑음태백7.0℃
  • 맑음정선군7.9℃
  • 맑음제천7.7℃
  • 맑음보은8.6℃
  • 맑음천안9.5℃
  • 맑음보령8.3℃
  • 맑음부여11.0℃
  • 맑음금산8.5℃
  • 맑음12.2℃
  • 맑음부안10.5℃
  • 맑음임실8.5℃
  • 맑음정읍10.0℃
  • 맑음남원10.0℃
  • 맑음장수6.1℃
  • 맑음고창군9.3℃
  • 맑음영광군9.7℃
  • 맑음김해시14.2℃
  • 맑음순창군10.5℃
  • 맑음북창원13.7℃
  • 맑음양산시14.0℃
  • 맑음보성군8.8℃
  • 맑음강진군10.0℃
  • 맑음장흥8.3℃
  • 맑음해남8.0℃
  • 맑음고흥7.7℃
  • 맑음의령군7.6℃
  • 맑음함양군6.8℃
  • 맑음광양시12.5℃
  • 맑음진도군8.1℃
  • 맑음봉화5.0℃
  • 맑음영주7.7℃
  • 맑음문경10.8℃
  • 맑음청송군5.3℃
  • 맑음영덕6.4℃
  • 맑음의성7.6℃
  • 맑음구미9.7℃
  • 맑음영천7.2℃
  • 맑음경주시8.0℃
  • 맑음거창6.4℃
  • 맑음합천8.8℃
  • 맑음밀양11.8℃
  • 맑음산청8.5℃
  • 맑음거제10.0℃
  • 맑음남해11.9℃
  • 맑음13.1℃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지역방송 기금지원 기준으로 활용되는 ‘지역성 지수 평가’에 대해 그간 시행한 결과 <사업자가 지표를 통해 어떤 평가 항목이 중요한지 이해하기 어렵고>,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한 지표에 대해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관련 법령인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 기금지원 제한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평가지표 보다는 대상 사업자가 어떤 평가지표를 더 잘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화(현행 18개 지표→개선 13개 지표)를 위해,

지역방송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하고 평가항목이 추구하는 목적과 연관성이 부족한 항목 등은 삭제하고,

유사 항목으로 분류된 ‘지역대학 출신의 고용평가’와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평가’는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 평가’로,

‘시청자 의견수렴’과 ‘시청자 불만처리’는 ‘시청자 의견 반영 종합’ 평가로 통합하였다.

둘째, 중요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항목 간 배점 차이를 줄여 평가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평가 우선 순위 부여 및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성 구현 및 경쟁력 확보에 중요 요소인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평가(현행 45점→개선 100점)’, ‘자체 제작 및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비율 평가(현행 110점→개선 150점)’,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현행 80점→개선 150점)’는 배점을 확대하고,

방송사업자가 어떤 평가항목이 중요한지 알기 쉽도록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평가항목 배점 단계를 간소화(8단계→3단계)하였다.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