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4 (금)

기상청 제공
  • 맑음속초12.8℃
  • 맑음11.1℃
  • 맑음철원11.9℃
  • 맑음동두천15.0℃
  • 맑음파주13.1℃
  • 맑음대관령13.6℃
  • 맑음춘천11.2℃
  • 맑음백령도15.6℃
  • 맑음북강릉14.6℃
  • 맑음강릉15.0℃
  • 맑음동해14.9℃
  • 맑음서울16.2℃
  • 맑음인천18.2℃
  • 맑음원주12.6℃
  • 맑음울릉도13.4℃
  • 맑음수원15.8℃
  • 맑음영월12.0℃
  • 맑음충주12.2℃
  • 맑음서산17.7℃
  • 맑음울진15.3℃
  • 맑음청주14.8℃
  • 맑음대전15.8℃
  • 맑음추풍령13.0℃
  • 맑음안동12.7℃
  • 맑음상주12.0℃
  • 맑음포항14.9℃
  • 맑음군산16.2℃
  • 맑음대구13.8℃
  • 맑음전주16.4℃
  • 맑음울산14.7℃
  • 맑음창원14.7℃
  • 맑음광주16.7℃
  • 맑음부산16.2℃
  • 맑음통영15.2℃
  • 맑음목포15.4℃
  • 맑음여수14.6℃
  • 맑음흑산도15.0℃
  • 맑음완도17.1℃
  • 맑음고창16.6℃
  • 맑음순천14.6℃
  • 맑음홍성(예)17.1℃
  • 맑음13.4℃
  • 맑음제주17.4℃
  • 맑음고산17.2℃
  • 맑음성산16.6℃
  • 맑음서귀포19.0℃
  • 맑음진주14.7℃
  • 맑음강화15.4℃
  • 맑음양평12.6℃
  • 맑음이천13.2℃
  • 맑음인제9.2℃
  • 맑음홍천9.6℃
  • 맑음태백13.6℃
  • 맑음정선군8.0℃
  • 맑음제천11.8℃
  • 맑음보은12.9℃
  • 맑음천안13.7℃
  • 맑음보령18.7℃
  • 맑음부여15.3℃
  • 맑음금산13.7℃
  • 맑음14.9℃
  • 맑음부안15.2℃
  • 맑음임실14.3℃
  • 맑음정읍15.5℃
  • 맑음남원16.4℃
  • 맑음장수12.5℃
  • 맑음고창군15.9℃
  • 맑음영광군16.0℃
  • 맑음김해시16.4℃
  • 맑음순창군15.4℃
  • 맑음북창원15.2℃
  • 맑음양산시16.1℃
  • 맑음보성군15.5℃
  • 맑음강진군15.5℃
  • 맑음장흥16.0℃
  • 맑음해남17.8℃
  • 맑음고흥17.1℃
  • 맑음의령군14.9℃
  • 맑음함양군13.5℃
  • 맑음광양시16.5℃
  • 맑음진도군17.8℃
  • 맑음봉화11.6℃
  • 맑음영주11.0℃
  • 맑음문경12.4℃
  • 맑음청송군12.5℃
  • 맑음영덕15.0℃
  • 맑음의성12.7℃
  • 맑음구미13.7℃
  • 맑음영천13.5℃
  • 맑음경주시13.7℃
  • 맑음거창12.3℃
  • 맑음합천12.9℃
  • 맑음밀양16.1℃
  • 맑음산청12.2℃
  • 맑음거제14.7℃
  • 맑음남해14.1℃
  • 맑음15.9℃
경찰대학, 입학의 문호 넓힌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

경찰대학, 입학의 문호 넓힌다.

경찰대학, 입학의 문호 넓힌다.

 

경찰대학(학장 이상정)은 편입학 도입, 입학연령 제한 완화, 의무합숙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3월 26일 공포됨에 따라 경찰대학 개혁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대학은 1981년 개교하여 유능한 경찰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하여 치안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폐쇄성·순혈주의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경찰고위직의 인적구성을 다원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경찰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찰개혁위원회’,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11월 경찰대학 문호개방, 학사운영 및 생활지도 개선, 대학 운영의 자율성·독립성 확보를 골자로 하는 ‘경찰대학 개혁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은 다원적인 인재 선발로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중간관리자를 양성하고, 경사 이하 입직 경찰관의 고위직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개정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는 고졸 신입생이 현재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들게 되며, 2022년도에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 50명을 선발해 2023학년도에 3학년으로 편입학하게 된다. 

 

또한 입학연령 제한이 완화되어 고등학교 졸업 신입생과 다양한 직업·사회경험을 갖춘 편입학생이 함께 수학하게 됨에 따라 개방적 사고를 기르고, 순혈주의에 대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그간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해 오던 ‘경찰간부후보생 교육과정’도 올해 3월부터 경찰대학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경찰대학은 명실상부한 경찰 중간입직자 전문양성기관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앞으로 준비기간을 거쳐 ‘수사전문 사법경찰관 양성과정’ 등 경사 이하 입직 경찰관의 속진(fast track)을 위한 교육과정도 개설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경찰대학은 경찰대학 설치법을 개정해 현재 치안정감으로 임명하고 있는 경찰대학장을 개방직으로 전환하고 임기를 보장해 대학 운영의 자율성·독립성·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학비 지원제도 개선 및 군 전환복무 폐지 등의 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대학 관계자는 복잡 다변화한 치안여건과 수사구조 개혁, 자치경찰제 시행 등 치안 분야에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수한 경찰인재 양성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혁을 통해 경찰대학이 국민들과 모든 경찰관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찰인재 양성기관으로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담당경찰대학 개혁TF팀 하만원 경정(041-968-2076)
 
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