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기상청 제공
  • 흐림속초6.4℃
  • 안개1.1℃
  • 흐림철원1.3℃
  • 구름많음동두천2.7℃
  • 구름많음파주2.5℃
  • 구름많음대관령0.3℃
  • 흐림춘천2.0℃
  • 구름많음백령도5.7℃
  • 구름많음북강릉5.5℃
  • 구름많음강릉6.0℃
  • 구름많음동해7.1℃
  • 박무서울4.7℃
  • 박무인천3.6℃
  • 구름많음원주3.2℃
  • 비울릉도7.4℃
  • 박무수원4.4℃
  • 흐림영월2.5℃
  • 흐림충주4.1℃
  • 맑음서산4.2℃
  • 구름많음울진7.4℃
  • 흐림청주6.6℃
  • 박무대전6.3℃
  • 흐림추풍령4.0℃
  • 박무안동1.7℃
  • 흐림상주2.5℃
  • 흐림포항7.3℃
  • 구름많음군산5.9℃
  • 구름많음대구5.5℃
  • 박무전주7.6℃
  • 흐림울산7.6℃
  • 박무창원6.1℃
  • 구름많음광주7.1℃
  • 구름많음부산8.9℃
  • 구름많음통영7.1℃
  • 박무목포7.4℃
  • 박무여수7.7℃
  • 구름많음흑산도9.6℃
  • 맑음완도9.6℃
  • 흐림고창7.1℃
  • 구름많음순천4.8℃
  • 박무홍성(예)6.2℃
  • 흐림4.7℃
  • 구름많음제주13.2℃
  • 맑음고산13.6℃
  • 구름많음성산12.5℃
  • 구름조금서귀포14.0℃
  • 맑음진주3.0℃
  • 구름많음강화3.1℃
  • 구름많음양평3.2℃
  • 구름많음이천3.1℃
  • 흐림인제1.5℃
  • 구름많음홍천1.4℃
  • 흐림태백3.4℃
  • 흐림정선군0.9℃
  • 흐림제천2.5℃
  • 흐림보은3.9℃
  • 흐림천안5.9℃
  • 구름많음보령6.9℃
  • 구름조금부여2.6℃
  • 흐림금산5.7℃
  • 흐림5.1℃
  • 흐림부안8.1℃
  • 구름많음임실5.7℃
  • 구름많음정읍7.6℃
  • 구름많음남원5.8℃
  • 흐림장수5.7℃
  • 구름많음고창군6.6℃
  • 흐림영광군7.1℃
  • 구름많음김해시5.3℃
  • 구름많음순창군5.4℃
  • 구름많음북창원5.8℃
  • 맑음양산시6.0℃
  • 구름많음보성군8.4℃
  • 맑음강진군5.7℃
  • 맑음장흥4.0℃
  • 맑음해남7.6℃
  • 맑음고흥3.8℃
  • 구름많음의령군1.8℃
  • 구름많음함양군4.3℃
  • 맑음광양시7.1℃
  • 맑음진도군9.1℃
  • 흐림봉화1.2℃
  • 구름많음영주2.2℃
  • 구름많음문경1.7℃
  • 흐림청송군1.5℃
  • 흐림영덕4.4℃
  • 흐림의성3.4℃
  • 흐림구미3.8℃
  • 구름많음영천4.1℃
  • 구름많음경주시4.8℃
  • 흐림거창2.9℃
  • 구름많음합천4.0℃
  • 구름많음밀양5.1℃
  • 구름많음산청3.2℃
  • 구름많음거제7.0℃
  • 구름많음남해5.8℃
  • 구름많음5.2℃
추나요법 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추나요법 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된다!

추나요법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26)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추나(推拿)요법 :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여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여 예방·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동안 국민 요구가 큰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의료급여를 적용하여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나요법 시술 시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50% 또는 80%) 명시(안 별표2제3호거목)
차상위계층 대상 추나요법 건강보험 본인부담률(30, 40% 또는 80%) 별도 규정(안 별표2제3호라목9)·10))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 제외(안 제19조제3항)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추나요법 본인부담률(1종 30%, 2종 40% 또는 일부 복잡추나 1·2종 80%) 규정 (안 별표1제3호라목)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약 1만 원에서 약 3만 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단순추나) 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범위 내의 추나기법

(복잡추나) 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는 강한 충격을 주어 치료하는 추나기법
(특수(탈구)추나) 탈구상태의 관절을 복원시켜 교정하는 추나기법
**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약 6천 원에서 약 3만 원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 8일(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