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금)

기상청 제공
  • 맑음속초14.3℃
  • 비10.3℃
  • 흐림철원10.2℃
  • 흐림동두천10.2℃
  • 구름많음파주10.8℃
  • 맑음대관령6.3℃
  • 흐림춘천10.7℃
  • 흐림백령도7.6℃
  • 맑음북강릉13.9℃
  • 맑음강릉14.4℃
  • 맑음동해15.4℃
  • 흐림서울9.9℃
  • 흐림인천8.9℃
  • 흐림원주10.1℃
  • 맑음울릉도13.5℃
  • 흐림수원8.7℃
  • 흐림영월10.0℃
  • 흐림충주10.6℃
  • 흐림서산9.0℃
  • 맑음울진12.5℃
  • 흐림청주11.3℃
  • 흐림대전10.4℃
  • 흐림추풍령10.1℃
  • 흐림안동11.6℃
  • 흐림상주10.5℃
  • 맑음포항16.2℃
  • 흐림군산9.4℃
  • 맑음대구14.9℃
  • 흐림전주9.8℃
  • 맑음울산17.4℃
  • 맑음창원17.6℃
  • 흐림광주10.3℃
  • 맑음부산17.4℃
  • 맑음통영15.8℃
  • 흐림목포10.4℃
  • 맑음여수13.7℃
  • 흐림흑산도10.1℃
  • 흐림완도11.9℃
  • 흐림고창9.1℃
  • 흐림순천10.7℃
  • 흐림홍성(예)9.3℃
  • 흐림10.6℃
  • 맑음제주13.7℃
  • 맑음고산12.3℃
  • 맑음성산13.9℃
  • 맑음서귀포16.3℃
  • 맑음진주15.0℃
  • 흐림강화9.6℃
  • 흐림양평10.8℃
  • 흐림이천9.7℃
  • 흐림인제10.1℃
  • 흐림홍천10.4℃
  • 흐림태백8.8℃
  • 흐림정선군11.3℃
  • 흐림제천9.4℃
  • 흐림보은10.2℃
  • 흐림천안10.3℃
  • 흐림보령9.1℃
  • 흐림부여9.9℃
  • 흐림금산9.9℃
  • 흐림10.1℃
  • 흐림부안9.9℃
  • 흐림임실9.0℃
  • 흐림정읍9.3℃
  • 흐림남원10.3℃
  • 흐림장수8.9℃
  • 흐림고창군9.0℃
  • 흐림영광군9.3℃
  • 맑음김해시18.5℃
  • 흐림순창군9.7℃
  • 맑음북창원18.4℃
  • 맑음양산시19.5℃
  • 흐림보성군12.0℃
  • 흐림강진군11.7℃
  • 흐림장흥11.2℃
  • 흐림해남11.1℃
  • 맑음고흥11.6℃
  • 맑음의령군14.0℃
  • 흐림함양군11.7℃
  • 맑음광양시12.9℃
  • 흐림진도군10.9℃
  • 흐림봉화11.5℃
  • 흐림영주10.4℃
  • 흐림문경10.9℃
  • 흐림청송군11.5℃
  • 맑음영덕13.7℃
  • 흐림의성12.1℃
  • 흐림구미13.1℃
  • 맑음영천14.0℃
  • 맑음경주시15.8℃
  • 맑음거창11.7℃
  • 맑음합천14.0℃
  • 맑음밀양17.9℃
  • 맑음산청12.5℃
  • 맑음거제15.7℃
  • 맑음남해14.2℃
  • 맑음19.8℃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지역방송 기금지원 기준으로 활용되는 ‘지역성 지수 평가’에 대해 그간 시행한 결과 <사업자가 지표를 통해 어떤 평가 항목이 중요한지 이해하기 어렵고>,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한 지표에 대해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관련 법령인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 기금지원 제한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평가지표 보다는 대상 사업자가 어떤 평가지표를 더 잘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화(현행 18개 지표→개선 13개 지표)를 위해,

지역방송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하고 평가항목이 추구하는 목적과 연관성이 부족한 항목 등은 삭제하고,

유사 항목으로 분류된 ‘지역대학 출신의 고용평가’와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평가’는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 평가’로,

‘시청자 의견수렴’과 ‘시청자 불만처리’는 ‘시청자 의견 반영 종합’ 평가로 통합하였다.

둘째, 중요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항목 간 배점 차이를 줄여 평가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평가 우선 순위 부여 및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성 구현 및 경쟁력 확보에 중요 요소인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평가(현행 45점→개선 100점)’, ‘자체 제작 및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비율 평가(현행 110점→개선 150점)’,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현행 80점→개선 150점)’는 배점을 확대하고,

방송사업자가 어떤 평가항목이 중요한지 알기 쉽도록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평가항목 배점 단계를 간소화(8단계→3단계)하였다.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