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1 (토)

기상청 제공
  • 흐림속초20.0℃
  • 흐림22.7℃
  • 흐림철원21.7℃
  • 흐림동두천21.2℃
  • 흐림파주20.6℃
  • 흐림대관령19.2℃
  • 흐림춘천22.7℃
  • 흐림백령도18.7℃
  • 흐림북강릉21.5℃
  • 흐림강릉23.0℃
  • 흐림동해21.8℃
  • 박무서울21.3℃
  • 안개인천20.0℃
  • 흐림원주21.6℃
  • 비울릉도21.3℃
  • 흐림수원20.6℃
  • 흐림영월23.0℃
  • 흐림충주22.7℃
  • 흐림서산20.0℃
  • 흐림울진20.5℃
  • 비청주22.8℃
  • 비대전22.2℃
  • 흐림추풍령22.8℃
  • 비안동23.7℃
  • 흐림상주23.6℃
  • 비포항26.8℃
  • 흐림군산20.6℃
  • 비대구26.0℃
  • 비전주21.8℃
  • 비울산25.9℃
  • 흐림창원25.0℃
  • 비광주23.1℃
  • 흐림부산23.6℃
  • 흐림통영24.3℃
  • 비목포23.3℃
  • 흐림여수22.6℃
  • 안개흑산도20.2℃
  • 흐림완도25.3℃
  • 흐림고창22.0℃
  • 흐림순천23.2℃
  • 비홍성(예)20.9℃
  • 흐림22.3℃
  • 흐림제주28.4℃
  • 흐림고산22.5℃
  • 흐림성산23.8℃
  • 안개서귀포23.6℃
  • 흐림진주24.4℃
  • 흐림강화20.2℃
  • 흐림양평21.8℃
  • 흐림이천21.5℃
  • 흐림인제22.1℃
  • 흐림홍천22.1℃
  • 흐림태백21.6℃
  • 흐림정선군22.5℃
  • 흐림제천21.8℃
  • 흐림보은22.4℃
  • 흐림천안22.1℃
  • 흐림보령20.5℃
  • 흐림부여21.6℃
  • 흐림금산23.0℃
  • 흐림21.9℃
  • 흐림부안21.0℃
  • 흐림임실23.2℃
  • 흐림정읍22.3℃
  • 흐림남원23.2℃
  • 흐림장수22.7℃
  • 흐림고창군21.8℃
  • 흐림영광군21.6℃
  • 흐림김해시0.1℃
  • 흐림순창군23.2℃
  • 흐림북창원25.7℃
  • 흐림양산시24.8℃
  • 흐림보성군25.5℃
  • 흐림강진군25.3℃
  • 흐림장흥25.1℃
  • 흐림해남24.0℃
  • 흐림고흥24.3℃
  • 흐림의령군24.5℃
  • 흐림함양군23.7℃
  • 흐림광양시23.8℃
  • 흐림진도군23.5℃
  • 흐림봉화22.4℃
  • 흐림영주22.5℃
  • 흐림문경23.2℃
  • 흐림청송군23.7℃
  • 흐림영덕25.8℃
  • 흐림의성23.7℃
  • 흐림구미23.9℃
  • 흐림영천25.2℃
  • 흐림경주시26.1℃
  • 흐림거창22.8℃
  • 흐림합천24.3℃
  • 흐림밀양25.9℃
  • 흐림산청23.4℃
  • 흐림거제23.7℃
  • 흐림남해25.1℃
  • 흐림24.0℃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