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기상청 제공
  • 구름많음속초5.2℃
  • 구름많음-1.6℃
  • 구름많음철원-1.1℃
  • 맑음동두천0.4℃
  • 구름조금파주-0.7℃
  • 구름많음대관령-2.0℃
  • 흐림춘천-0.5℃
  • 구름조금백령도6.6℃
  • 구름많음북강릉4.2℃
  • 구름많음강릉5.6℃
  • 구름많음동해4.8℃
  • 맑음서울2.6℃
  • 구름조금인천3.0℃
  • 흐림원주1.7℃
  • 구름조금울릉도4.6℃
  • 구름조금수원2.7℃
  • 흐림영월2.3℃
  • 흐림충주1.7℃
  • 구름조금서산3.4℃
  • 구름많음울진5.6℃
  • 구름많음청주5.0℃
  • 구름조금대전4.6℃
  • 구름많음추풍령1.9℃
  • 구름많음안동3.4℃
  • 구름많음상주4.1℃
  • 구름조금포항6.7℃
  • 구름많음군산5.1℃
  • 구름많음대구6.0℃
  • 구름많음전주5.5℃
  • 맑음울산6.0℃
  • 구름조금창원5.3℃
  • 맑음광주6.5℃
  • 맑음부산6.6℃
  • 맑음통영5.5℃
  • 구름조금목포6.6℃
  • 구름조금여수7.4℃
  • 구름많음흑산도6.2℃
  • 구름조금완도5.3℃
  • 구름조금고창4.1℃
  • 구름많음순천2.9℃
  • 맑음홍성(예)3.7℃
  • 구름조금2.5℃
  • 맑음제주8.5℃
  • 맑음고산7.7℃
  • 맑음성산7.0℃
  • 구름조금서귀포9.8℃
  • 구름조금진주4.1℃
  • 구름조금강화1.6℃
  • 흐림양평1.6℃
  • 구름조금이천-0.7℃
  • 구름많음인제0.8℃
  • 구름많음홍천0.5℃
  • 구름많음태백-1.3℃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0.5℃
  • 구름조금보은1.9℃
  • 구름많음천안2.8℃
  • 구름조금보령4.8℃
  • 구름조금부여4.3℃
  • 구름많음금산3.6℃
  • 구름조금3.6℃
  • 구름많음부안4.9℃
  • 구름많음임실3.8℃
  • 구름많음정읍5.0℃
  • 구름조금남원3.7℃
  • 구름많음장수1.5℃
  • 구름많음고창군3.5℃
  • 맑음영광군5.4℃
  • 구름조금김해시5.8℃
  • 구름조금순창군4.7℃
  • 맑음북창원6.8℃
  • 구름조금양산시5.9℃
  • 구름조금보성군5.1℃
  • 구름조금강진군5.3℃
  • 구름조금장흥4.1℃
  • 구름조금해남4.2℃
  • 구름조금고흥4.0℃
  • 구름조금의령군2.6℃
  • 구름조금함양군4.1℃
  • 구름조금광양시6.1℃
  • 구름조금진도군4.1℃
  • 맑음봉화-0.4℃
  • 구름조금영주2.3℃
  • 구름많음문경2.8℃
  • 구름많음청송군1.5℃
  • 구름많음영덕5.9℃
  • 구름많음의성2.3℃
  • 구름많음구미3.9℃
  • 구름조금영천4.0℃
  • 구름조금경주시2.4℃
  • 구름많음거창3.7℃
  • 구름조금합천4.7℃
  • 맑음밀양4.7℃
  • 구름조금산청5.2℃
  • 맑음거제6.0℃
  • 맑음남해5.8℃
  • 맑음4.8℃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