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기상청 제공
  • 구름많음속초12.9℃
  • 구름많음6.7℃
  • 구름많음철원8.4℃
  • 구름많음동두천8.0℃
  • 구름많음파주5.6℃
  • 구름많음대관령7.5℃
  • 구름많음춘천7.0℃
  • 맑음백령도8.5℃
  • 구름많음북강릉12.8℃
  • 구름많음강릉13.7℃
  • 흐림동해13.7℃
  • 구름많음서울10.2℃
  • 구름많음인천11.4℃
  • 흐림원주7.4℃
  • 구름많음울릉도15.3℃
  • 구름많음수원7.8℃
  • 흐림영월4.5℃
  • 흐림충주6.3℃
  • 흐림서산9.2℃
  • 흐림울진11.2℃
  • 흐림청주11.1℃
  • 흐림대전9.4℃
  • 흐림추풍령7.3℃
  • 흐림안동8.1℃
  • 흐림상주8.0℃
  • 흐림포항12.7℃
  • 흐림군산10.9℃
  • 흐림대구10.4℃
  • 흐림전주9.9℃
  • 비울산12.8℃
  • 비창원12.5℃
  • 구름많음광주12.2℃
  • 비부산12.8℃
  • 흐림통영11.2℃
  • 흐림목포11.6℃
  • 비여수12.4℃
  • 흐림흑산도11.8℃
  • 흐림완도11.3℃
  • 흐림고창10.6℃
  • 흐림순천9.2℃
  • 흐림홍성(예)7.3℃
  • 흐림6.6℃
  • 비제주13.0℃
  • 흐림고산12.2℃
  • 흐림성산12.9℃
  • 비서귀포15.3℃
  • 흐림진주10.6℃
  • 구름많음강화9.2℃
  • 구름많음양평8.1℃
  • 구름많음이천6.5℃
  • 흐림인제11.5℃
  • 구름많음홍천5.9℃
  • 흐림태백6.9℃
  • 흐림정선군4.0℃
  • 흐림제천3.7℃
  • 흐림보은6.9℃
  • 흐림천안6.3℃
  • 구름많음보령9.6℃
  • 흐림부여10.0℃
  • 흐림금산7.1℃
  • 흐림8.4℃
  • 흐림부안11.1℃
  • 구름많음임실9.8℃
  • 흐림정읍8.8℃
  • 흐림남원9.1℃
  • 구름많음장수5.6℃
  • 흐림고창군8.3℃
  • 흐림영광군10.0℃
  • 흐림김해시11.7℃
  • 흐림순창군11.4℃
  • 흐림북창원13.2℃
  • 흐림양산시12.4℃
  • 흐림보성군11.2℃
  • 흐림강진군10.8℃
  • 흐림장흥10.9℃
  • 흐림해남10.9℃
  • 흐림고흥10.5℃
  • 흐림의령군10.0℃
  • 흐림함양군8.2℃
  • 흐림광양시11.7℃
  • 흐림진도군10.4℃
  • 흐림봉화4.1℃
  • 흐림영주7.0℃
  • 흐림문경8.7℃
  • 흐림청송군5.1℃
  • 흐림영덕9.8℃
  • 흐림의성6.3℃
  • 흐림구미8.2℃
  • 흐림영천8.6℃
  • 흐림경주시10.3℃
  • 흐림거창7.1℃
  • 흐림합천10.1℃
  • 흐림밀양12.4℃
  • 흐림산청9.3℃
  • 흐림거제11.3℃
  • 흐림남해11.6℃
  • 비12.7℃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