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

기상청 제공
  • 구름조금속초7.5℃
  • 맑음8.7℃
  • 맑음철원7.1℃
  • 맑음동두천7.6℃
  • 맑음파주7.4℃
  • 구름많음대관령1.6℃
  • 맑음춘천8.3℃
  • 맑음백령도7.3℃
  • 구름많음북강릉8.2℃
  • 구름많음강릉8.9℃
  • 구름많음동해8.7℃
  • 맑음서울8.6℃
  • 맑음인천8.0℃
  • 맑음원주9.4℃
  • 비울릉도6.0℃
  • 맑음수원8.6℃
  • 맑음영월8.7℃
  • 맑음충주8.3℃
  • 맑음서산8.4℃
  • 구름조금울진8.9℃
  • 맑음청주9.1℃
  • 맑음대전8.9℃
  • 맑음추풍령8.6℃
  • 맑음안동9.9℃
  • 맑음상주9.8℃
  • 맑음포항12.6℃
  • 맑음군산9.3℃
  • 맑음대구12.1℃
  • 맑음전주10.5℃
  • 맑음울산11.1℃
  • 맑음창원11.8℃
  • 맑음광주10.9℃
  • 맑음부산13.0℃
  • 맑음통영13.2℃
  • 맑음목포10.2℃
  • 맑음여수13.3℃
  • 구름조금흑산도10.0℃
  • 맑음완도11.2℃
  • 맑음고창9.2℃
  • 맑음순천9.9℃
  • 맑음홍성(예)8.3℃
  • 맑음8.7℃
  • 구름조금제주13.3℃
  • 구름조금고산12.4℃
  • 맑음성산12.4℃
  • 맑음서귀포15.8℃
  • 맑음진주13.6℃
  • 맑음강화7.6℃
  • 맑음양평9.2℃
  • 맑음이천8.8℃
  • 구름많음인제7.9℃
  • 맑음홍천7.6℃
  • 구름조금태백2.9℃
  • 구름많음정선군6.4℃
  • 맑음제천7.5℃
  • 맑음보은8.6℃
  • 맑음천안8.3℃
  • 맑음보령8.2℃
  • 맑음부여9.5℃
  • 맑음금산10.2℃
  • 맑음8.6℃
  • 맑음부안9.8℃
  • 맑음임실9.5℃
  • 맑음정읍9.5℃
  • 맑음남원10.7℃
  • 맑음장수6.8℃
  • 맑음고창군9.6℃
  • 맑음영광군9.6℃
  • 맑음김해시12.4℃
  • 맑음순창군10.1℃
  • 맑음북창원13.1℃
  • 맑음양산시13.5℃
  • 맑음보성군12.2℃
  • 맑음강진군11.7℃
  • 맑음장흥11.6℃
  • 맑음해남10.9℃
  • 맑음고흥11.7℃
  • 맑음의령군13.0℃
  • 맑음함양군11.2℃
  • 맑음광양시13.2℃
  • 맑음진도군10.7℃
  • 맑음봉화7.9℃
  • 맑음영주7.9℃
  • 맑음문경8.6℃
  • 맑음청송군7.2℃
  • 맑음영덕8.9℃
  • 맑음의성10.2℃
  • 맑음구미10.6℃
  • 맑음영천11.1℃
  • 맑음경주시11.1℃
  • 맑음거창9.8℃
  • 맑음합천12.7℃
  • 맑음밀양11.3℃
  • 맑음산청11.5℃
  • 맑음거제9.8℃
  • 맑음남해10.4℃
  • 맑음12.8℃
경찰대학, 입학의 문호 넓힌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

경찰대학, 입학의 문호 넓힌다.

경찰대학, 입학의 문호 넓힌다.

 

경찰대학(학장 이상정)은 편입학 도입, 입학연령 제한 완화, 의무합숙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3월 26일 공포됨에 따라 경찰대학 개혁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대학은 1981년 개교하여 유능한 경찰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하여 치안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폐쇄성·순혈주의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경찰고위직의 인적구성을 다원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경찰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찰개혁위원회’,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11월 경찰대학 문호개방, 학사운영 및 생활지도 개선, 대학 운영의 자율성·독립성 확보를 골자로 하는 ‘경찰대학 개혁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은 다원적인 인재 선발로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중간관리자를 양성하고, 경사 이하 입직 경찰관의 고위직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개정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는 고졸 신입생이 현재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들게 되며, 2022년도에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 50명을 선발해 2023학년도에 3학년으로 편입학하게 된다. 

 

또한 입학연령 제한이 완화되어 고등학교 졸업 신입생과 다양한 직업·사회경험을 갖춘 편입학생이 함께 수학하게 됨에 따라 개방적 사고를 기르고, 순혈주의에 대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그간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해 오던 ‘경찰간부후보생 교육과정’도 올해 3월부터 경찰대학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경찰대학은 명실상부한 경찰 중간입직자 전문양성기관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앞으로 준비기간을 거쳐 ‘수사전문 사법경찰관 양성과정’ 등 경사 이하 입직 경찰관의 속진(fast track)을 위한 교육과정도 개설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경찰대학은 경찰대학 설치법을 개정해 현재 치안정감으로 임명하고 있는 경찰대학장을 개방직으로 전환하고 임기를 보장해 대학 운영의 자율성·독립성·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학비 지원제도 개선 및 군 전환복무 폐지 등의 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대학 관계자는 복잡 다변화한 치안여건과 수사구조 개혁, 자치경찰제 시행 등 치안 분야에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수한 경찰인재 양성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혁을 통해 경찰대학이 국민들과 모든 경찰관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찰인재 양성기관으로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담당경찰대학 개혁TF팀 하만원 경정(041-968-2076)
 
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