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화)

기상청 제공
  • 구름많음속초21.9℃
  • 구름많음22.2℃
  • 구름많음철원21.5℃
  • 흐림동두천21.7℃
  • 흐림파주21.1℃
  • 구름많음대관령18.2℃
  • 구름많음춘천22.5℃
  • 안개백령도20.2℃
  • 구름많음북강릉22.2℃
  • 구름많음강릉23.4℃
  • 구름많음동해22.2℃
  • 흐림서울24.4℃
  • 흐림인천24.0℃
  • 흐림원주23.1℃
  • 박무울릉도22.0℃
  • 흐림수원22.3℃
  • 흐림영월20.8℃
  • 흐림충주21.9℃
  • 흐림서산23.0℃
  • 구름많음울진21.0℃
  • 흐림청주24.8℃
  • 흐림대전23.9℃
  • 흐림추풍령21.1℃
  • 흐림안동23.0℃
  • 흐림상주22.5℃
  • 흐림포항21.8℃
  • 흐림군산23.3℃
  • 흐림대구25.5℃
  • 비전주24.5℃
  • 흐림울산23.4℃
  • 비창원23.5℃
  • 비광주23.7℃
  • 비부산22.6℃
  • 흐림통영22.4℃
  • 비목포24.0℃
  • 비여수23.1℃
  • 흐림흑산도21.4℃
  • 흐림완도23.2℃
  • 흐림고창23.9℃
  • 흐림순천22.3℃
  • 흐림홍성(예)22.8℃
  • 흐림21.5℃
  • 구름많음제주24.3℃
  • 구름많음고산23.6℃
  • 흐림성산24.1℃
  • 흐림서귀포24.6℃
  • 흐림진주23.1℃
  • 흐림강화22.0℃
  • 흐림양평22.0℃
  • 흐림이천21.9℃
  • 구름많음인제21.6℃
  • 흐림홍천22.2℃
  • 흐림태백18.8℃
  • 흐림정선군19.3℃
  • 흐림제천20.2℃
  • 흐림보은20.6℃
  • 흐림천안21.0℃
  • 흐림보령23.5℃
  • 흐림부여22.9℃
  • 흐림금산21.5℃
  • 흐림23.0℃
  • 흐림부안23.5℃
  • 흐림임실23.3℃
  • 흐림정읍23.9℃
  • 흐림남원23.3℃
  • 흐림장수21.1℃
  • 흐림고창군24.0℃
  • 흐림영광군23.9℃
  • 흐림김해시23.4℃
  • 흐림순창군23.5℃
  • 흐림북창원24.2℃
  • 흐림양산시24.1℃
  • 흐림보성군24.1℃
  • 흐림강진군24.0℃
  • 흐림장흥23.7℃
  • 흐림해남24.3℃
  • 흐림고흥23.8℃
  • 흐림의령군24.3℃
  • 흐림함양군23.5℃
  • 흐림광양시23.4℃
  • 흐림진도군24.2℃
  • 흐림봉화20.6℃
  • 흐림영주21.2℃
  • 흐림문경21.7℃
  • 흐림청송군20.2℃
  • 흐림영덕20.5℃
  • 흐림의성22.4℃
  • 흐림구미23.8℃
  • 흐림영천23.5℃
  • 흐림경주시23.3℃
  • 흐림거창22.9℃
  • 흐림합천24.3℃
  • 흐림밀양23.9℃
  • 흐림산청23.3℃
  • 흐림거제23.1℃
  • 흐림남해23.2℃
  • 흐림24.0℃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지역방송 기금지원 기준으로 활용되는 ‘지역성 지수 평가’에 대해 그간 시행한 결과 <사업자가 지표를 통해 어떤 평가 항목이 중요한지 이해하기 어렵고>,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한 지표에 대해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관련 법령인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 기금지원 제한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평가지표 보다는 대상 사업자가 어떤 평가지표를 더 잘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화(현행 18개 지표→개선 13개 지표)를 위해,

지역방송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하고 평가항목이 추구하는 목적과 연관성이 부족한 항목 등은 삭제하고,

유사 항목으로 분류된 ‘지역대학 출신의 고용평가’와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평가’는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 평가’로,

‘시청자 의견수렴’과 ‘시청자 불만처리’는 ‘시청자 의견 반영 종합’ 평가로 통합하였다.

둘째, 중요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항목 간 배점 차이를 줄여 평가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평가 우선 순위 부여 및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성 구현 및 경쟁력 확보에 중요 요소인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평가(현행 45점→개선 100점)’, ‘자체 제작 및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비율 평가(현행 110점→개선 150점)’,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현행 80점→개선 150점)’는 배점을 확대하고,

방송사업자가 어떤 평가항목이 중요한지 알기 쉽도록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평가항목 배점 단계를 간소화(8단계→3단계)하였다.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