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목)

기상청 제공
  • 맑음속초6.3℃
  • 맑음4.0℃
  • 맑음철원1.7℃
  • 맑음동두천4.3℃
  • 맑음파주1.9℃
  • 맑음대관령-1.4℃
  • 맑음춘천3.1℃
  • 박무백령도5.4℃
  • 안개북강릉5.6℃
  • 맑음강릉5.6℃
  • 맑음동해6.5℃
  • 박무서울6.7℃
  • 박무인천5.3℃
  • 맑음원주5.0℃
  • 맑음울릉도7.4℃
  • 박무수원4.6℃
  • 맑음영월2.3℃
  • 맑음충주3.1℃
  • 맑음서산4.6℃
  • 맑음울진4.4℃
  • 박무청주7.0℃
  • 맑음대전5.3℃
  • 맑음추풍령4.5℃
  • 박무안동3.9℃
  • 맑음상주8.9℃
  • 맑음포항8.4℃
  • 흐림군산6.3℃
  • 박무대구5.3℃
  • 박무전주6.7℃
  • 박무울산8.3℃
  • 박무창원9.4℃
  • 박무광주6.7℃
  • 박무부산8.8℃
  • 맑음통영7.2℃
  • 박무목포7.3℃
  • 맑음여수8.3℃
  • 박무흑산도6.0℃
  • 맑음완도6.6℃
  • 맑음고창6.1℃
  • 맑음순천4.1℃
  • 안개홍성(예)5.1℃
  • 맑음3.0℃
  • 맑음제주8.8℃
  • 구름많음고산8.6℃
  • 맑음성산10.6℃
  • 구름많음서귀포9.4℃
  • 맑음진주3.1℃
  • 맑음강화4.0℃
  • 맑음양평4.5℃
  • 맑음이천3.3℃
  • 맑음인제2.0℃
  • 맑음홍천3.0℃
  • 맑음태백1.1℃
  • 맑음정선군0.9℃
  • 맑음제천1.2℃
  • 맑음보은1.9℃
  • 맑음천안4.0℃
  • 맑음보령4.8℃
  • 흐림부여5.6℃
  • 맑음금산2.9℃
  • 맑음3.6℃
  • 맑음부안6.7℃
  • 맑음임실3.2℃
  • 맑음정읍5.2℃
  • 맑음남원2.5℃
  • 맑음장수0.3℃
  • 맑음고창군5.1℃
  • 맑음영광군6.5℃
  • 맑음김해시7.8℃
  • 맑음순창군2.8℃
  • 맑음북창원7.6℃
  • 맑음양산시5.6℃
  • 맑음보성군7.7℃
  • 맑음강진군4.8℃
  • 맑음장흥3.7℃
  • 흐림해남7.9℃
  • 맑음고흥3.9℃
  • 맑음의령군0.9℃
  • 맑음함양군3.1℃
  • 맑음광양시7.3℃
  • 맑음진도군7.1℃
  • 맑음봉화-0.5℃
  • 맑음영주3.0℃
  • 맑음문경7.1℃
  • 맑음청송군0.7℃
  • 맑음영덕8.2℃
  • 맑음의성1.6℃
  • 맑음구미7.9℃
  • 맑음영천2.7℃
  • 맑음경주시3.0℃
  • 맑음거창2.7℃
  • 맑음합천3.6℃
  • 맑음밀양3.9℃
  • 맑음산청4.0℃
  • 맑음거제6.5℃
  • 맑음남해6.6℃
  • 박무4.6℃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악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지역방송 기금지원 기준으로 활용되는 ‘지역성 지수 평가’에 대해 그간 시행한 결과 <사업자가 지표를 통해 어떤 평가 항목이 중요한지 이해하기 어렵고>,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한 지표에 대해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관련 법령인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 기금지원 제한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평가지표 보다는 대상 사업자가 어떤 평가지표를 더 잘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화(현행 18개 지표→개선 13개 지표)를 위해,

지역방송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하고 평가항목이 추구하는 목적과 연관성이 부족한 항목 등은 삭제하고,

유사 항목으로 분류된 ‘지역대학 출신의 고용평가’와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평가’는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 평가’로,

‘시청자 의견수렴’과 ‘시청자 불만처리’는 ‘시청자 의견 반영 종합’ 평가로 통합하였다.

둘째, 중요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항목 간 배점 차이를 줄여 평가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평가 우선 순위 부여 및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성 구현 및 경쟁력 확보에 중요 요소인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평가(현행 45점→개선 100점)’, ‘자체 제작 및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비율 평가(현행 110점→개선 150점)’,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현행 80점→개선 150점)’는 배점을 확대하고,

방송사업자가 어떤 평가항목이 중요한지 알기 쉽도록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평가항목 배점 단계를 간소화(8단계→3단계)하였다.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