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9 (수)

기상청 제공
  • 맑음속초6.3℃
  • 맑음-0.5℃
  • 맑음철원-1.3℃
  • 맑음동두천1.2℃
  • 맑음파주-0.2℃
  • 맑음대관령-2.3℃
  • 맑음춘천0.7℃
  • 맑음백령도7.0℃
  • 맑음북강릉5.8℃
  • 맑음강릉5.8℃
  • 맑음동해6.5℃
  • 맑음서울3.3℃
  • 맑음인천3.4℃
  • 맑음원주0.1℃
  • 구름조금울릉도8.1℃
  • 맑음수원3.8℃
  • 맑음영월0.2℃
  • 맑음충주1.2℃
  • 맑음서산5.5℃
  • 맑음울진7.5℃
  • 맑음청주4.1℃
  • 맑음대전5.6℃
  • 맑음추풍령3.7℃
  • 맑음안동1.4℃
  • 맑음상주4.3℃
  • 맑음포항6.5℃
  • 구름많음군산5.9℃
  • 맑음대구5.8℃
  • 구름조금전주7.1℃
  • 맑음울산6.0℃
  • 맑음창원7.5℃
  • 흐림광주5.7℃
  • 맑음부산7.5℃
  • 맑음통영8.3℃
  • 흐림목포6.1℃
  • 구름많음여수7.8℃
  • 비흑산도8.2℃
  • 구름많음완도8.8℃
  • 흐림고창4.9℃
  • 흐림순천4.8℃
  • 맑음홍성(예)5.5℃
  • 맑음3.1℃
  • 구름많음제주12.0℃
  • 구름많음고산10.6℃
  • 구름많음성산11.1℃
  • 구름많음서귀포11.2℃
  • 맑음진주6.1℃
  • 맑음강화2.1℃
  • 맑음양평0.6℃
  • 맑음이천1.2℃
  • 맑음인제-1.7℃
  • 맑음홍천-1.9℃
  • 맑음태백0.6℃
  • 맑음정선군-1.3℃
  • 맑음제천0.0℃
  • 맑음보은3.0℃
  • 맑음천안2.9℃
  • 구름조금보령7.2℃
  • 맑음부여5.4℃
  • 맑음금산5.4℃
  • 맑음5.5℃
  • 흐림부안6.0℃
  • 구름많음임실6.6℃
  • 흐림정읍5.0℃
  • 흐림남원5.0℃
  • 구름많음장수3.4℃
  • 흐림고창군4.9℃
  • 흐림영광군4.9℃
  • 맑음김해시6.6℃
  • 흐림순창군4.9℃
  • 맑음북창원6.4℃
  • 맑음양산시7.5℃
  • 흐림보성군6.3℃
  • 흐림강진군6.3℃
  • 흐림장흥7.1℃
  • 흐림해남7.2℃
  • 구름많음고흥8.2℃
  • 맑음의령군6.3℃
  • 구름많음함양군6.5℃
  • 구름많음광양시8.3℃
  • 흐림진도군8.0℃
  • 맑음봉화0.3℃
  • 맑음영주2.2℃
  • 맑음문경3.8℃
  • 맑음청송군1.1℃
  • 맑음영덕6.2℃
  • 맑음의성2.8℃
  • 맑음구미6.1℃
  • 맑음영천5.3℃
  • 맑음경주시6.5℃
  • 구름조금거창5.9℃
  • 맑음합천6.3℃
  • 맑음밀양6.6℃
  • 구름조금산청6.4℃
  • 맑음거제7.1℃
  • 맑음남해7.2℃
  • 맑음7.5℃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