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월)

기상청 제공
  • 구름많음속초27.1℃
  • 맑음35.0℃
  • 맑음철원32.1℃
  • 맑음동두천32.4℃
  • 구름많음파주29.7℃
  • 구름많음대관령25.0℃
  • 맑음춘천34.7℃
  • 박무백령도24.9℃
  • 구름많음북강릉28.8℃
  • 구름많음강릉30.9℃
  • 흐림동해28.5℃
  • 연무서울33.0℃
  • 맑음인천30.3℃
  • 맑음원주34.7℃
  • 구름조금울릉도30.8℃
  • 구름많음수원31.2℃
  • 맑음영월35.4℃
  • 맑음충주34.0℃
  • 맑음서산32.5℃
  • 맑음울진29.8℃
  • 맑음청주34.7℃
  • 맑음대전34.4℃
  • 맑음추풍령34.1℃
  • 구름조금안동35.5℃
  • 맑음상주35.7℃
  • 맑음포항28.8℃
  • 맑음군산30.1℃
  • 맑음대구36.4℃
  • 구름조금전주34.4℃
  • 맑음울산32.6℃
  • 구름조금창원33.2℃
  • 구름조금광주34.3℃
  • 구름많음부산32.7℃
  • 구름조금통영30.5℃
  • 맑음목포31.5℃
  • 맑음여수31.6℃
  • 맑음흑산도29.6℃
  • 맑음완도34.4℃
  • 맑음고창32.3℃
  • 맑음순천33.5℃
  • 구름조금홍성(예)32.9℃
  • 맑음33.3℃
  • 구름많음제주31.2℃
  • 맑음고산30.0℃
  • 맑음성산30.5℃
  • 구름조금서귀포32.2℃
  • 맑음진주34.7℃
  • 구름조금강화28.0℃
  • 맑음양평32.9℃
  • 구름조금이천33.7℃
  • 맑음인제33.7℃
  • 맑음홍천34.5℃
  • 구름많음태백28.5℃
  • 구름조금정선군34.1℃
  • 맑음제천33.5℃
  • 맑음보은33.0℃
  • 맑음천안32.5℃
  • 맑음보령31.8℃
  • 맑음부여34.4℃
  • 맑음금산35.4℃
  • 맑음33.7℃
  • 맑음부안31.5℃
  • 구름조금임실33.7℃
  • 구름조금정읍33.6℃
  • 구름조금남원35.8℃
  • 구름조금장수33.3℃
  • 맑음고창군33.2℃
  • 맑음영광군32.6℃
  • 구름많음김해시33.8℃
  • 맑음순창군35.5℃
  • 구름조금북창원35.2℃
  • 구름많음양산시35.9℃
  • 맑음보성군34.1℃
  • 맑음강진군34.8℃
  • 맑음장흥35.1℃
  • 맑음해남32.3℃
  • 맑음고흥35.9℃
  • 구름조금의령군36.4℃
  • 맑음함양군37.1℃
  • 맑음광양시35.3℃
  • 맑음진도군29.9℃
  • 구름조금봉화33.0℃
  • 맑음영주35.6℃
  • 맑음문경35.2℃
  • 맑음청송군36.3℃
  • 맑음영덕32.3℃
  • 구름조금의성37.2℃
  • 맑음구미38.0℃
  • 맑음영천34.5℃
  • 구름조금경주시35.2℃
  • 맑음거창36.0℃
  • 구름조금합천37.3℃
  • 구름많음밀양35.8℃
  • 맑음산청36.4℃
  • 구름조금거제33.5℃
  • 맑음남해33.9℃
  • 구름많음35.3℃
[조달청]신기술·신산업 복합물품 조달시장 진입 문턱 없앤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달청]신기술·신산업 복합물품 조달시장 진입 문턱 없앤다

신기술·신산업 복합물품 조달시장 진입 문턱 없앤다
4월부터 상품분류체계에 '복합품명 분류제도' 도입


□ 조달청은 4차 산업 기술을 적용한 신기술 복합물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을 위해 '복합품명 분류제도'를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예시) 물품+물품,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물품+서비스 등
** (사례) 도로안개제거시스템 : 상습적으로 안개가 발생하는 지역의 도로변에 설치하여 수분은 흡수하고 공기는 통과시킴으로써 안개 속의 수분을 제거하는 시스템(구성 : 안개감지센서+폐쇄회로텔레비전(CCTV)+방무벽(防霧壁)+원격제어장치+소프트웨어 등)

□ 조달청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적용한 복합물품의 목록번호가 없어서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품분류체계를 개선했다.

○ 그동안 정부의 상품분류는 하나의 물품에 하나의 번호를 부여하도록 운영해오고 있어 여러 상품이 복합되는 경우를 지원하기 어려웠다.
○ 여러 물품 또는 서비스가 인터넷 등으로 연계되어 새로운 기능을 구현할 때에는 이들을 묶어 하나의 품명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2월에 개정했다.
○ 개선내용은 상품정보시스템 반영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 이번 상품분류제도 개선에 따라 새로운 복합상품을 개발해 놓고도 상품정보 등록이 되지 않아 공공조달시장 판로 확보가 어려웠던 혁신기업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 복합품명의 신청은 해당 품명이 필요한 기업 또는 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의 상품정보시스템에서 수시로 요청할 수 있다.
○ 조달청은 복합상품의 구성품 내역을 사전에 입력받아 상품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이 정보를 활용하는 기업과 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 복합물품은 공급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제조입찰 할 경우에는 복합품명에 대해 제조 등록을 하지 않아도 일부 또는 전체 구성품을 등록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 박상운 물품관리과장은 "새로운 상품을 신속히 분류하여 융?복합 등 신산업 제품이 쉽고 빠르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 "앞으로도 신산업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례도로 안개제거 시스템

사례-도로안게제거시스템.png



* 문의: 물품관리과 문수호 서기관(042-724-7174)
공공누리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